KPI뉴스 - 국토부,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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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태양광 설비·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규제 완화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8 07:22:58
경기도 건의 수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5일 개정·시행

경기도가 공동주택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제안한 두 건의 정책이 국토교통부의 수용으로 현실화됐다.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기준이 완화되고,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 설치 문턱이 낮아졌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입법예고된 데 이어 지난 15일 개정·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기존에는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절반만 동의해도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지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내 필로티 공간을 활용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필로티 공간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동의 기준 완화(2023년 10월)를, 필로티 활용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를 허용(2024년 2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각각 서면 건의했고,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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