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가능동 CRC 후문~정문… 도로가 아니다

  • 맑음양평21.1℃
  • 맑음영주21.4℃
  • 맑음울산20.9℃
  • 맑음구미22.5℃
  • 맑음청주23.8℃
  • 맑음영덕19.0℃
  • 맑음북춘천18.9℃
  • 맑음경주시22.1℃
  • 맑음정선군17.6℃
  • 맑음순천15.8℃
  • 맑음부안18.0℃
  • 맑음흑산도17.3℃
  • 맑음거제18.8℃
  • 맑음장수17.0℃
  • 맑음진도군15.6℃
  • 맑음태백16.5℃
  • 맑음고창군17.2℃
  • 맑음순창군20.2℃
  • 맑음파주15.6℃
  • 맑음보성군18.1℃
  • 맑음장흥18.1℃
  • 맑음백령도14.7℃
  • 맑음청송군18.0℃
  • 맑음보은19.2℃
  • 맑음홍천19.2℃
  • 맑음이천21.3℃
  • 맑음원주21.2℃
  • 맑음속초17.5℃
  • 맑음안동21.6℃
  • 맑음서귀포18.3℃
  • 맑음고산19.3℃
  • 맑음통영18.0℃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동두천19.3℃
  • 맑음의령군18.4℃
  • 맑음천안18.8℃
  • 맑음동해20.0℃
  • 맑음밀양20.8℃
  • 맑음함양군19.3℃
  • 맑음남해17.9℃
  • 맑음군산18.1℃
  • 맑음대전22.5℃
  • 맑음제천17.2℃
  • 맑음해남16.9℃
  • 맑음영천20.4℃
  • 맑음정읍18.7℃
  • 맑음서울20.6℃
  • 맑음양산시18.9℃
  • 맑음북강릉18.8℃
  • 맑음추풍령19.7℃
  • 맑음충주19.2℃
  • 맑음여수20.3℃
  • 맑음창원21.9℃
  • 맑음고흥16.2℃
  • 맑음철원19.5℃
  • 맑음광주22.3℃
  • 맑음산청20.8℃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완도19.4℃
  • 맑음대관령17.2℃
  • 맑음강진군18.5℃
  • 맑음진주17.1℃
  • 맑음세종20.4℃
  • 맑음금산19.4℃
  • 맑음울릉도20.9℃
  • 맑음울진18.5℃
  • 맑음임실18.4℃
  • 맑음서청주21.2℃
  • 맑음목포19.1℃
  • 맑음봉화16.4℃
  • 맑음거창19.7℃
  • 맑음전주21.2℃
  • 맑음북창원23.0℃
  • 맑음북부산18.9℃
  • 맑음수원18.1℃
  • 맑음포항22.6℃
  • 맑음제주20.5℃
  • 맑음인제18.1℃
  • 맑음강릉23.2℃
  • 맑음영광군17.5℃
  • 맑음강화15.3℃
  • 맑음영월18.3℃
  • 맑음고창18.1℃
  • 맑음대구24.7℃
  • 맑음문경23.4℃
  • 맑음합천21.5℃
  • 맑음광양시21.1℃
  • 맑음김해시21.3℃
  • 맑음부산18.4℃
  • 맑음춘천19.5℃
  • 맑음남원20.9℃
  • 맑음서산17.7℃
  • 맑음상주22.3℃
  • 맑음인천19.2℃
  • 맑음의성18.7℃
  • 맑음성산17.9℃
  • 맑음부여19.2℃

의정부시 가능동 CRC 후문~정문… 도로가 아니다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5-06-11 07:16:58
도로에 다른 통로를 허가 없이 연결해 도로법상 벌칙 대상
도로점용 아닌 국유재산사용에 3년간 4억8000만 원 납부
"시장의 공약에 법을 어겨 이만한 돈을 써야 하는지 의문"

의정부시 녹양동 입석마을에서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 후문을 지나 정문으로 빠져나오거나 반대 방향으로 다니는 주민들은 공짜가 아니라 거액의 사용료를 내는 데다 도로가 아닌 곳을 지나다니게 된 것에 의아해 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도로법에 어긋나게 도로가 아닌 국방부 소유의 반환 미군기지 중앙통로를 양쪽 도로에 연결해서 통과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023년 7월 3일 캠프 레드 클라우드 통과도로 개통 직후 지나는 차량 운전자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의 공약으로 2023년 7월 3일 CRC 정문과 후문 사이의 1㎞를 2차선 도로로 개통한 직후 출근 시간대 교통량은 시간당 824대 정도로 조사됐다.

 

하루 교통량은 조사한 적 없고 출근 차량 수를 활용해 계산해서 하루 1만 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국방부 소유의 땅인 이 구간을 사용하기 위해 연간 1억6000만 원씩 3년간 4억8000만 원을 납부했다.

 

의정부시가 이 일로 국방부에 납부하는 돈은 도로점용료가 아니라 국유재산사용료이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국방부 소유의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이다.

 

이같이 의정부시가 차선을 그어 CRC 후문~정문 1㎞ 구간을 2차선 도로로 개통한 것은 도로법 제114조 제5호 위반이다. 이 조항에는 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통로를 연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 일을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개발과는 CRC 구간을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것은 맞고, 이 구간이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현황도로 혹은 임시도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관리과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넘겨받아 CRC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와 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곳은 도로가 아니고 임시도로 현황도로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CRC 후문 일대에 사는 입석마을 주민들로서는 지름길이 생긴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시장의 공약을 추진하면서 과연 법을 어겨 이만한 돈을 써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기자
김칠호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