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인도에서 배터리 세율 인하 '구제'

  • 흐림의성18.1℃
  • 구름많음대관령10.6℃
  • 구름많음김해시20.2℃
  • 흐림순창군11.8℃
  • 흐림장수10.8℃
  • 맑음영광군10.3℃
  • 맑음강화12.9℃
  • 흐림장흥13.3℃
  • 맑음강릉19.3℃
  • 맑음천안11.5℃
  • 구름많음문경13.9℃
  • 맑음군산9.6℃
  • 구름많음포항21.0℃
  • 맑음서청주13.1℃
  • 흐림함양군15.1℃
  • 구름많음동해20.8℃
  • 흐림안동17.3℃
  • 흐림진주19.2℃
  • 흐림청송군17.5℃
  • 맑음춘천14.3℃
  • 흐림구미17.9℃
  • 맑음전주10.5℃
  • 흐림대구20.3℃
  • 맑음속초18.5℃
  • 맑음청주14.1℃
  • 흐림강진군13.3℃
  • 구름많음충주12.7℃
  • 구름많음금산11.5℃
  • 구름많음북부산20.8℃
  • 맑음서울13.9℃
  • 맑음이천12.0℃
  • 구름많음합천19.3℃
  • 맑음홍천14.2℃
  • 흐림광양시18.2℃
  • 구름많음제천12.2℃
  • 흐림남원11.8℃
  • 흐림정선군14.1℃
  • 맑음정읍10.7℃
  • 맑음철원13.5℃
  • 흐림추풍령13.0℃
  • 흐림부산18.4℃
  • 흐림경주시20.4℃
  • 흐림보성군15.0℃
  • 흐림영월13.7℃
  • 흐림양산시20.4℃
  • 맑음고창군11.1℃
  • 흐림밀양21.1℃
  • 맑음서산9.7℃
  • 흐림진도군11.4℃
  • 맑음북강릉19.4℃
  • 황사인천11.9℃
  • 흐림완도13.7℃
  • 맑음고창10.1℃
  • 구름많음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9.3℃
  • 맑음북춘천14.2℃
  • 구름많음여수18.5℃
  • 맑음부안10.0℃
  • 맑음서귀포20.3℃
  • 맑음목포10.4℃
  • 맑음양평13.6℃
  • 구름많음광주12.3℃
  • 흐림영천18.9℃
  • 구름많음울진22.0℃
  • 흐림북창원20.5℃
  • 황사백령도9.1℃
  • 구름많음고산12.3℃
  • 맑음수원10.9℃
  • 구름많음흑산도9.6℃
  • 흐림순천14.5℃
  • 맑음세종11.7℃
  • 흐림봉화16.6℃
  • 흐림해남11.6℃
  • 맑음파주13.5℃
  • 맑음대전12.6℃
  • 흐림원주12.7℃
  • 흐림통영19.6℃
  • 구름많음남해19.1℃
  • 흐림제주13.9℃
  • 맑음부여12.2℃
  • 흐림울산20.2℃
  • 흐림임실10.4℃
  • 비울릉도16.3℃
  • 흐림의령군19.3℃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창원20.0℃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동두천14.1℃
  • 구름많음보은13.4℃
  • 맑음인제14.2℃
  • 맑음보령8.8℃
  • 구름많음상주15.5℃
  • 구름많음영주14.3℃
  • 황사홍성11.2℃
  • 구름많음영덕20.0℃
  • 구름많음성산15.7℃
  • 흐림고흥16.5℃

삼성, 인도에서 배터리 세율 인하 '구제'

박철응·김태규
기사승인 : 2025-06-28 04:57:16
휴대폰 부품으로 12% 부가세 적용
28% 주장했던 현지 세무 당국 패소

삼성전자 인도법인(Samsung India Electronics)이 배터리에 대한 부가세 분쟁에서 이겨 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난 27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소재 간접세심판원(CESTAT)은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부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전자 제공]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배터리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통합간접세(IGST) 세율은 28%가 아닌 12%로 확정되어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인도로 휴대폰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수입하면서, 이를 제조용 부품으로 보고 12%의 부가세를 납부한 데서 비롯되었다.

 

현지 세관 당국은 배터리를 '전기축전지'로 간주하고, 더 높은 세율인 2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과세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배터리가 휴대폰의 필수 구성 요소임을 강조하며 반박했는데, 간접세심판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판결은 수입 제품의 세율 분류에 있어 사용 목적에 따른 해석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제조용 수입품에 대한 세분화된 과세 기준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KPI뉴스 / 박철응·김태규 기자 her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철응·김태규
박철응·김태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