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

  • 구름많음의령군13.9℃
  • 흐림고산17.4℃
  • 구름많음의성14.0℃
  • 맑음원주16.5℃
  • 흐림목포16.6℃
  • 구름많음강진군14.4℃
  • 맑음수원12.6℃
  • 흐림영덕13.1℃
  • 흐림동해16.5℃
  • 구름많음강화12.1℃
  • 구름많음파주12.6℃
  • 구름많음춘천14.8℃
  • 박무백령도10.4℃
  • 흐림정선군13.8℃
  • 구름많음해남16.6℃
  • 흐림보성군13.8℃
  • 흐림김해시16.0℃
  • 흐림장수12.3℃
  • 흐림대전16.6℃
  • 흐림북창원16.7℃
  • 맑음서산12.7℃
  • 흐림임실14.8℃
  • 박무울산15.1℃
  • 구름많음광주17.2℃
  • 흐림부안14.1℃
  • 흐림대관령10.5℃
  • 흐림성산17.3℃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정읍15.8℃
  • 흐림광양시16.1℃
  • 흐림청송군12.4℃
  • 흐림봉화11.7℃
  • 흐림강릉17.8℃
  • 구름많음태백12.3℃
  • 구름많음천안14.1℃
  • 구름많음영주13.2℃
  • 맑음문경13.3℃
  • 흐림남해15.4℃
  • 구름많음청주18.7℃
  • 흐림장흥13.8℃
  • 구름많음남원14.7℃
  • 구름많음산청14.1℃
  • 구름많음순창군15.6℃
  • 흐림거제15.5℃
  • 비서귀포17.8℃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서청주14.3℃
  • 흐림울진15.1℃
  • 구름많음인천14.9℃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진도군16.9℃
  • 흐림고흥13.9℃
  • 흐림통영15.6℃
  • 구름많음홍성13.5℃
  • 구름많음여수15.8℃
  • 흐림영천13.7℃
  • 흐림보령13.9℃
  • 흐림창원15.5℃
  • 흐림북강릉16.0℃
  • 맑음양평15.5℃
  • 구름많음세종16.5℃
  • 흐림부산16.9℃
  • 구름많음북춘천14.0℃
  • 구름많음고창군14.5℃
  • 구름많음구미14.6℃
  • 흐림영광군15.0℃
  • 구름많음상주14.6℃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철원13.9℃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추풍령12.8℃
  • 흐림북부산15.9℃
  • 맑음충주14.3℃
  • 구름많음함양군13.4℃
  • 흐림군산13.1℃
  • 흐림금산13.7℃
  • 흐림경주시14.6℃
  • 흐림전주16.3℃
  • 구름많음밀양16.8℃
  • 구름많음서울17.7℃
  • 비제주19.0℃
  • 흐림부여14.8℃
  • 구름많음속초12.9℃
  • 구름많음영월14.9℃
  • 구름많음거창12.7℃
  • 구름많음합천15.2℃
  • 흐림순천12.5℃
  • 구름많음대구16.0℃
  • 흐림울릉도14.5℃
  • 흐림포항16.1℃
  • 흐림양산시16.2℃
  • 맑음이천15.8℃
  • 구름많음보은13.4℃
  • 구름많음고창14.5℃
  • 맑음안동14.8℃
  • 맑음홍천14.9℃
  • 흐림흑산도15.6℃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09-07 12:26:45
▲ 7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 주최로 열린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운데)가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월1일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열리게 되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이번 개정안은 검·경 간 상호협력이라는 수사준칙의 취지에 역행하여, 수사권 조정 무력화 및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인력과 역량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고, 검찰의 권한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 입법의 범위를 초과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더욱 문제적"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 간사인 백민 변호사는 발표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교환 또는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관련 이견 등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대상 중요사건을 크게 확대한 안 제7조, 제8조는 경찰의 송치 전 수사에 대해 검찰의 관여를 가능하게 해 사실상 송치 전 수사지휘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 중 직접 수사 개시범위 외 사건에 대한 의무 이첩조항의 삭제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가능케 하므로 현행 제18조 제1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권력 분립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권한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제거되어야 하며, 경찰의 사건 지연 해결을 위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의 이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백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 간사(오른쪽)가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