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순군, 고순위 후보자 제외·추천자만 승진시킨 부당한 '인사위원회' 운영

  • 맑음북창원16.3℃
  • 맑음수원9.9℃
  • 맑음양산시16.7℃
  • 맑음남원8.9℃
  • 맑음백령도15.9℃
  • 맑음광주13.7℃
  • 맑음추풍령12.0℃
  • 맑음함양군10.0℃
  • 맑음상주11.8℃
  • 맑음창원15.9℃
  • 맑음영월8.3℃
  • 맑음임실8.2℃
  • 맑음북부산16.0℃
  • 맑음제주19.2℃
  • 맑음문경12.3℃
  • 맑음북강릉11.5℃
  • 맑음완도14.8℃
  • 맑음장흥9.4℃
  • 맑음정선군9.0℃
  • 맑음고창11.7℃
  • 맑음강릉13.7℃
  • 맑음여수15.8℃
  • 맑음대전12.5℃
  • 맑음충주8.7℃
  • 맑음남해14.4℃
  • 맑음보령11.6℃
  • 맑음동해15.5℃
  • 맑음북춘천7.5℃
  • 맑음장수7.1℃
  • 맑음의령군10.1℃
  • 맑음서울11.6℃
  • 맑음태백7.8℃
  • 맑음영덕14.8℃
  • 맑음인천14.6℃
  • 맑음청송군7.6℃
  • 맑음제천6.9℃
  • 맑음춘천7.5℃
  • 맑음강진군12.5℃
  • 맑음전주11.9℃
  • 맑음순천11.0℃
  • 맑음순창군10.0℃
  • 맑음천안9.0℃
  • 맑음철원5.9℃
  • 맑음목포16.1℃
  • 맑음김해시15.9℃
  • 맑음안동11.5℃
  • 구름많음영광군14.3℃
  • 맑음산청13.1℃
  • 맑음정읍11.1℃
  • 맑음밀양13.9℃
  • 맑음군산11.7℃
  • 맑음성산17.0℃
  • 맑음대구15.4℃
  • 맑음거창9.0℃
  • 맑음영주11.4℃
  • 맑음세종10.7℃
  • 맑음대관령5.0℃
  • 맑음부여8.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울산15.3℃
  • 맑음부산16.4℃
  • 맑음울진13.2℃
  • 맑음보성군12.7℃
  • 맑음이천9.5℃
  • 맑음원주10.4℃
  • 맑음거제16.5℃
  • 맑음속초13.7℃
  • 맑음합천11.5℃
  • 맑음경주시11.6℃
  • 맑음서산9.8℃
  • 구름많음흑산도18.7℃
  • 맑음부안12.1℃
  • 맑음고흥12.6℃
  • 맑음서귀포17.0℃
  • 맑음보은7.4℃
  • 맑음진주11.4℃
  • 맑음서청주8.6℃
  • 맑음영천13.1℃
  • 맑음청주13.6℃
  • 맑음의성8.5℃
  • 맑음강화10.9℃
  • 맑음파주6.3℃
  • 맑음진도군17.8℃
  • 맑음금산9.8℃
  • 맑음양평10.3℃
  • 맑음고창군10.4℃
  • 맑음울릉도18.0℃
  • 맑음구미12.3℃
  • 맑음홍성10.2℃
  • 맑음해남12.6℃
  • 맑음봉화6.5℃
  • 구름많음고산19.2℃
  • 맑음포항15.3℃
  • 맑음동두천8.3℃
  • 맑음홍천8.7℃
  • 맑음인제7.9℃
  • 맑음통영15.5℃

화순군, 고순위 후보자 제외·추천자만 승진시킨 부당한 '인사위원회' 운영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04 11:24:39
추천 공무원만 인사위원끼리 논의한 뒤 승진자 결정 '부당' 적발
형식적 인사위, 미추천 공무원 승진심의 기회 박탈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4명 하향 전보 미실시 묵살
전남 화순군이 승진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자에 대해 승진 관련 논의도 하지 않고 추천된 자만 그대로 승진시키는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거나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 소지자에게 중복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 신뢰도를 훼손하는 인사행정을 벌이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공무원 6대 비위행위 적발 화순군 공무원 하향 전보 미실시 현황 [전남도 제공]

4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화순군은 지난 2021년 6급 승진대상자 5명을 심사하면서 A과장이 후보자 순위 1번·4번·7번을, 인사위원 B씨는 4번·15번, 인사위원 C씨는 5번·7번을 승진대상자로 추천했다.

또, 지난해 사무관 승진자 3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 D씨가 후보자 순위 3번·7번을, 인사위원 E씨가 6번을 추천한 뒤 나머지 높은 순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추천된 공무원만 인사위원끼리 논의 한 뒤 그대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등 부당한 인사위원회를 운영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화순군이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진행해, 높은 순위에 있음에도 추천받지 못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을 하향 전보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 점도 전남도 감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화순군은 공무원 6대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직원 4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아 사업소나 읍·면·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를 실시해야 함에도 같은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도록 묵인하는 등 인력관리계획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의 경우 추가 가산점을 줄 수 없는데도, 지난 2020년 4월~2023년 2월까지 화순군 공무원 12명에게 가산점 0.5점을 최대 2차례 부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다른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 등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미부여할 것과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향 전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화순군에 '주의' 처분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