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의회, 외국인 초등생 입학지원금 조례 입법예고

  • 구름많음임실30.5℃
  • 흐림고산30.0℃
  • 맑음서청주30.3℃
  • 흐림순천29.5℃
  • 맑음홍천30.3℃
  • 맑음철원29.4℃
  • 구름많음속초26.8℃
  • 맑음수원31.8℃
  • 맑음전주33.6℃
  • 맑음고창
  • 맑음정선군30.3℃
  • 맑음파주29.8℃
  • 맑음서산32.1℃
  • 천둥번개북강릉24.8℃
  • 맑음인천31.4℃
  • 구름많음추풍령28.1℃
  • 구름많음함양군31.6℃
  • 구름많음울진27.9℃
  • 흐림성산30.1℃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0℃
  • 맑음이천31.8℃
  • 맑음청주32.5℃
  • 흐림진도군30.4℃
  • 구름많음합천30.6℃
  • 구름많음부산33.2℃
  • 흐림장흥30.2℃
  • 맑음북춘천31.8℃
  • 맑음홍성32.4℃
  • 구름많음인제27.1℃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백령도28.9℃
  • 구름많음청송군32.0℃
  • 구름많음광주31.3℃
  • 맑음부안32.9℃
  • 맑음금산30.7℃
  • 구름많음흑산도30.6℃
  • 구름많음창원30.8℃
  • 맑음봉화29.8℃
  • 맑음대전31.9℃
  • 흐림강릉25.3℃
  • 맑음강화29.3℃
  • 맑음보령33.0℃
  • 흐림거제31.1℃
  • 구름많음광양시30.2℃
  • 흐림강진군31.1℃
  • 구름많음남원30.9℃
  • 맑음세종32.0℃
  • 흐림여수29.6℃
  • 구름많음통영31.0℃
  • 흐림완도30.8℃
  • 흐림남해29.7℃
  • 맑음군산30.9℃
  • 맑음부여31.1℃
  • 흐림제주30.3℃
  • 구름많음양산시32.3℃
  • 구름많음북창원32.2℃
  • 구름많음태백25.6℃
  • 흐림밀양30.6℃
  • 맑음충주31.5℃
  • 흐림서귀포30.0℃
  • 맑음동두천31.4℃
  • 구름많음구미30.7℃
  • 맑음서울32.0℃
  • 맑음양평31.6℃
  • 흐림고흥30.9℃
  • 맑음원주32.2℃
  • 맑음문경30.9℃
  • 맑음천안30.9℃
  • 맑음고창군31.5℃
  • 맑음울릉도27.8℃
  • 구름많음의성31.9℃
  • 구름많음의령군30.6℃
  • 맑음영광군31.9℃
  • 구름많음산청30.3℃
  • 구름많음장수28.4℃
  • 맑음영월31.6℃
  • 구름많음목포31.2℃
  • 구름많음영천30.3℃
  • 구름많음김해시32.5℃
  • 흐림보성군30.6℃
  • 흐림울산29.6℃
  • 구름많음순창군30.9℃
  • 천둥번개포항28.2℃
  • 맑음제천29.3℃
  • 구름많음영덕29.7℃
  • 맑음보은30.2℃
  • 구름많음동해26.7℃
  • 구름많음북부산32.3℃
  • 구름많음대구29.8℃
  • 맑음춘천31.1℃
  • 맑음정읍33.3℃
  • 구름많음거창30.8℃
  • 흐림진주29.8℃
  • 구름많음경주시29.2℃
  • 맑음영주30.4℃
  • 흐림해남30.7℃

나주시의회, 외국인 초등생 입학지원금 조례 입법예고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1 10:35:26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거친 뒤 다음달 4일 임시회 상정 예정 앞으로 전남 나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초등학생도 나주지역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할 경우 입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남 나주시의회는 외국인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의회 [나주시의회 제공]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대상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 나주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나주시는 현재 입학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입학생 1037명에게 입학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외국인 체류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었다.

나주시의회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제253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