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25전쟁 정전협정서… 경기도가 공개할 수 있는 성질인지 의문

  • 구름많음세종26.3℃
  • 흐림고흥19.1℃
  • 맑음천안26.8℃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의령군22.8℃
  • 흐림남해20.3℃
  • 맑음홍성26.3℃
  • 흐림목포18.6℃
  • 구름많음포항23.6℃
  • 맑음안동24.3℃
  • 맑음청주27.0℃
  • 흐림대구23.3℃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고창20.9℃
  • 맑음울릉도18.5℃
  • 흐림장수23.9℃
  • 구름많음영천23.8℃
  • 흐림흑산도13.8℃
  • 맑음인천22.6℃
  • 흐림순천20.2℃
  • 구름많음북창원23.6℃
  • 맑음북춘천27.5℃
  • 흐림진도군19.7℃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군산22.7℃
  • 맑음동해19.8℃
  • 구름많음보령24.6℃
  • 맑음백령도15.3℃
  • 구름많음창원22.3℃
  • 맑음태백23.7℃
  • 흐림장흥20.3℃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순창군24.7℃
  • 흐림정읍23.3℃
  • 맑음홍천27.4℃
  • 구름많음의성24.8℃
  • 맑음정선군29.2℃
  • 구름많음금산26.8℃
  • 맑음충주26.8℃
  • 구름많음진주22.2℃
  • 맑음영주24.0℃
  • 흐림고창군21.6℃
  • 흐림전주25.7℃
  • 흐림완도18.5℃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거창22.9℃
  • 맑음봉화24.1℃
  • 구름많음산청23.5℃
  • 흐림강진군20.9℃
  • 구름많음광양시21.9℃
  • 맑음강릉26.7℃
  • 구름많음부여27.2℃
  • 구름많음문경22.9℃
  • 구름많음김해시22.8℃
  • 흐림보성군21.1℃
  • 맑음북강릉24.3℃
  • 맑음파주25.3℃
  • 맑음영월28.2℃
  • 맑음철원26.6℃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밀양24.9℃
  • 흐림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0.3℃
  • 흐림성산16.8℃
  • 흐림임실24.8℃
  • 흐림여수19.9℃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영덕21.6℃
  • 구름많음추풍령23.4℃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청송군26.3℃
  • 맑음서산24.6℃
  • 구름많음보은25.7℃
  • 흐림고산20.1℃
  • 맑음울진18.1℃
  • 맑음속초19.8℃
  • 구름많음상주24.1℃
  • 흐림제주19.5℃
  • 맑음양평27.2℃
  • 맑음강화20.4℃
  • 구름많음북부산22.7℃
  • 흐림부안20.8℃
  • 맑음대관령23.8℃
  • 맑음원주27.0℃
  • 맑음서청주26.3℃
  • 맑음춘천28.1℃
  • 흐림영광군20.5℃
  • 맑음제천26.2℃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서울27.1℃
  • 맑음이천26.2℃
  • 맑음동두천27.4℃
  • 비서귀포17.2℃
  • 흐림해남20.2℃
  • 흐림통영20.0℃

6·25전쟁 정전협정서… 경기도가 공개할 수 있는 성질인지 의문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7-24 02:27:31
국가기록원에도 없는 휴전선 일대 군사지도 등 영인본 제작·전시
전쟁 당시 미국·북한·중국 군사령관의 서명으로 비준된 국제조약
부칙 제62항에 의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한 억제수단
오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주년 되는 날이다. 이 협정에 따라 휴전선이 설치되고 정전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군사지도까지 포함된 정전협정서 사본을 구해 임의로 전시하고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인데도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가 군사적 성질의 이 문건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에서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임대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영문판 복사본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문건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중립국감독위원회가 군비증강이나 정전협정 위반사건 특별 감시·시찰하기 위해 원본을 복제한 것으로 정전협정서와 첨부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임대한 정전협정 사본을 영인본으로 다시 제작해서 캠프 그리브스에 전시하면서 정전협정 원본과 지도를 함께 갖춘 유일한 기관이 됐다고 자랑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월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6·25전쟁 정전협정에 첨부된 군사지도를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그런데 이 정전협정서는 엄연히 효력을 지닌 국제조약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임의로 입수해서 별도의 영인본을 제작할 수 있는 성질의 문건이 아니다. 정전협정 부칙에 속하는 제62항에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 유효한 전쟁 억제수단이기 때문이다.

당시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에서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 미국 육군중장 윌리엄 K 해리슨이 정전협정서와 부속문서에 서명하고, 그 후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가  각각 후방 사령부에서 서명했다. 전쟁 중의 조약체결이기 때문에 이들 군사령관의 서명으로 비준이 완료됐다.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과 미국 육군중장 윌리엄 K 해리슨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서와 부속문서에 각각 서명하는 모습 [미국 국방부 공개 자료]

특히 현재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명시한 정전협정 제1조 제2항에는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대로 전쟁을 끝내는 것에 반대해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그 지도가 없었다. 1953년 미국으로부터 입수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영문 사본에 지도 부분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전협정 체결의 의도를 밝힌 협정서 서언에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이 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자세히 표시한 군사지도를 경기도가 보유하는 것은 다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문서를 경기도가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없고, 한국전 교전 쌍방에 속하지 않는 중립국감시단의 일원인 스위스 측이 이 문서를 경기도에 임대해 줄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정전협정 체결 직후 중립국감독위원회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본의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스위스 대표단에서 임대해준 사본으로 다시 영인본으로 제작해 캠프 그리브스 갤러리에서 일반에 전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기자
김칠호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