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재연 진보당위원장,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 국가배상청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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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위원장,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 국가배상청구 제기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06 17:49:30
"형법 제126조 위반, 판례에도 어긋나…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공동위원장이 2020년 민중당 상임대표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김재연 위원장 측에 따르면 경찰이 사실과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표한 행위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저촉되고,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공동위원장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 측은 "그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바 없고, 경찰이 이를 뒷받침할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한을 따로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로 발표했을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라도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중단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거나 브리핑한 게 없으니 해당 수사팀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공공수사대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수사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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