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재연 진보당위원장,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 국가배상청구 제기

  • 맑음정선군8.1℃
  • 맑음강진군12.8℃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문경11.9℃
  • 맑음북강릉11.9℃
  • 맑음영월9.2℃
  • 구름많음부여12.8℃
  • 구름많음산청12.3℃
  • 흐림전주15.5℃
  • 맑음의령군10.0℃
  • 흐림구미14.7℃
  • 맑음청송군8.8℃
  • 흐림장수12.8℃
  • 흐림고흥12.4℃
  • 맑음천안11.2℃
  • 맑음속초10.2℃
  • 흐림금산15.0℃
  • 맑음철원8.6℃
  • 구름많음양산시14.3℃
  • 맑음제천7.7℃
  • 박무목포13.4℃
  • 맑음동두천11.1℃
  • 맑음포항14.3℃
  • 맑음양평11.2℃
  • 맑음청주15.3℃
  • 구름많음진도군12.8℃
  • 구름많음고산16.0℃
  • 맑음울릉도14.3℃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밀양12.5℃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군산13.0℃
  • 구름많음남해13.1℃
  • 맑음북춘천9.5℃
  • 구름많음강화11.9℃
  • 구름많음거창12.8℃
  • 구름많음춘천9.3℃
  • 맑음이천12.9℃
  • 구름많음대전14.7℃
  • 흐림서귀포16.0℃
  • 구름많음김해시14.4℃
  • 맑음울진17.6℃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충주11.8℃
  • 흐림남원14.4℃
  • 흐림함양군13.4℃
  • 흐림제주16.5℃
  • 맑음동해14.8℃
  • 흐림성산16.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영주10.2℃
  • 구름많음보은11.3℃
  • 구름많음순천10.2℃
  • 구름많음북부산14.3℃
  • 박무울산13.1℃
  • 맑음홍천10.1℃
  • 흐림영광군12.8℃
  • 맑음경주시11.1℃
  • 구름많음서청주11.8℃
  • 구름많음영덕12.8℃
  • 맑음세종12.7℃
  • 맑음대구13.0℃
  • 맑음장흥12.1℃
  • 맑음대관령8.1℃
  • 맑음영천10.9℃
  • 맑음봉화7.8℃
  • 구름많음부안14.4℃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안동11.6℃
  • 구름많음고창13.2℃
  • 구름많음순창군14.9℃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원주13.2℃
  • 흐림흑산도13.0℃
  • 구름많음거제13.9℃
  • 흐림해남12.7℃
  • 맑음합천12.7℃
  • 구름많음통영14.3℃
  • 맑음강릉13.3℃
  • 맑음홍성12.5℃
  • 맑음서산9.8℃
  • 맑음태백9.3℃
  • 맑음의성10.5℃
  • 구름많음정읍14.2℃
  • 박무광주16.0℃
  • 구름많음보성군13.0℃
  • 구름많음추풍령12.9℃
  • 구름많음상주12.7℃
  • 맑음서울13.7℃
  • 맑음인제9.7℃
  • 흐림여수14.8℃
  • 흐림인천12.4℃
  • 맑음수원11.1℃
  • 구름많음보령11.3℃
  • 구름많음광양시14.2℃
  • 구름많음백령도12.9℃
  • 맑음창원14.6℃

김재연 진보당위원장,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 국가배상청구 제기

김칠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7-06 17:49:30
"형법 제126조 위반, 판례에도 어긋나…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공동위원장이 2020년 민중당 상임대표 당시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김재연 위원장 측에 따르면 경찰이 사실과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내용을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표한 행위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저촉되고, 이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연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공동위원장 [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 측은 "그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바 없고, 경찰이 이를 뒷받침할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한을 따로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피의사실로 발표했을 경우 위법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서라도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중단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거나 브리핑한 게 없으니 해당 수사팀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공공수사대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수사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기자
김칠호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