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JMS휘트니스, 환불 없이 돌연 폐업…회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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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MS휘트니스, 환불 없이 돌연 폐업…회원 피해 '속출'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6-09 15:05:41
폐업 직전까지 장기 회원권 현금 판매
'환불 불가' 문자 통보 후 연락 두절
피해 추산 최대 1인당 300만 원…직원 월급도 밀려
# 경기 김포시에 사는 A 씨는 지난 8일 자정이 가까운 무렵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다니는 JMS휘트니스 모 지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였다. 심지어 회원권 환불은 어렵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3월 헬스와 PT(1:1 맞춤 트레이닝) 이용에 375만 원을 지불한 터라 업체에 황급히 전화했지만 좀처럼 연결이 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9일 헬스장을 찾았더니 '법적 조치 중'이라는 조그만한 경고문이 문에 붙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점 수십 개인 대형 헬스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폐업 직전까지 새로운 회원을 모집했다 들었다. 고의적인 사기 행각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 지난 8일 갑작스레 폐업한 JMS휘트니스 모 지점에 붙어 있는 경고문. [독자 제공]

# 경기 고양시에 사는 B 씨도 JMS휘트니스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했다. 지난 2월 48만 원을 내고 헬스 1년 치 등록을 했지만 생각보다 시설이 열악해 하루 만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낭패를 봤다.

업체에선 3개월 안에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식이 없었다. 최근엔 연락마저 두절됐고 공식 홈페이지도 폐쇄됐다. B 씨는 불안한 마음에 지난 7일 헬스장에 갔다. 새로운 업체가 상호를 변경해 헬스장을 운영 중이었다.

B 씨는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JMS휘트니스 전 지점이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되거나 돌연 폐업했다"며 "직원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 JMS 휘트니스 지점 다수는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돼 상호가 변경됐다. [독자 제공]

경기 서북부 권역을 중심으로 28개 지점을 낸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 JMS휘트니스가 돌연 폐업하고 잠적해 회원 수백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JMS휘트니스 회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전날 JMS휘트니스 모 지점은 회원들에게 폐업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JMS휘트니스 측은 "JMS휘트니스 브랜드는 사라졌고 전 지점이 모두 매각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업자가 인수한 지점은 기존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대형 헬스장을 믿고 이용해온 회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업체는 직원 월급과 퇴직금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JMS휘트니스 모 지점이 8일 자정께 보낸 문자 메시지. [독자 제공]

코로나19로 비롯된 경영난이 폐업의 이유다. 코로나19로 영업을 못 하는 날들이 늘면서 갚아야 할 부채가 부쩍 증가한 헬스장들이 여럿이다. 이로 인해 회원권 환불을 해주지 않고 갑작스러운 폐업과 함께 사라지는 헬스장 '먹튀(먹고 튀다)'가 성행했다.

회원들은 JMS휘트니스가 폐업을 예정해놓은 상태에서 할인 행사를 미끼로 장기 회원권을 현금가에 팔았다고 주장한다. 실제 회원권은 전날 폐업 통보 직전까지 판매됐다.

한 회원은 "폐업한 곳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지점을 인수해 상호가 바뀐 곳은 헬스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PT, GX(단체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환불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1인당 피해 추산액은 적게는 30만 원대, 많게는 300만 원대다. 카드로 할부 결제한 사람 중 일부는 환불을 받았으나 대다수는 현금으로 결제해 환불받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 박 모 씨는 지난해 10월 JMS휘트니스 모 지점과 헬스 이용 계약을 58만 원에 체결했다. [독자 제공]

또 다른 회원은 "업체에선 90일 이내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잠적해 있다"며 "한국소비자원 신고와 경찰서, 법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다. 전문가들은 헬스장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은 개인 간 거래인 만큼 개입이 좀처럼 어렵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도 "사측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조정 결과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환불과 관련 JMS휘트니스 입장을 듣고자 전 모 대표 개인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코로나19로 헬스장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단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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