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비입원자 보건소 등록해야 생활지원비 지원

  • 맑음홍천7.4℃
  • 맑음합천8.6℃
  • 맑음장흥8.7℃
  • 맑음울산12.3℃
  • 맑음군산9.2℃
  • 맑음태백4.4℃
  • 맑음영주7.5℃
  • 맑음대관령1.4℃
  • 맑음순천9.1℃
  • 맑음포항13.3℃
  • 맑음양산시13.1℃
  • 맑음홍성8.8℃
  • 맑음서귀포16.7℃
  • 맑음상주8.1℃
  • 맑음고산19.0℃
  • 맑음봉화5.0℃
  • 맑음고흥8.3℃
  • 맑음부안10.2℃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월5.1℃
  • 맑음동해12.1℃
  • 맑음통영14.0℃
  • 맑음남해12.7℃
  • 맑음강진군10.3℃
  • 맑음속초12.8℃
  • 맑음문경8.8℃
  • 맑음인천12.6℃
  • 맑음서청주5.7℃
  • 맑음목포14.5℃
  • 맑음영광군11.0℃
  • 맑음철원4.2℃
  • 맑음춘천4.7℃
  • 맑음여수14.6℃
  • 구름많음제주19.0℃
  • 맑음밀양10.0℃
  • 맑음충주5.9℃
  • 맑음부산14.3℃
  • 맑음산청10.3℃
  • 맑음안동9.1℃
  • 맑음이천6.6℃
  • 맑음창원14.8℃
  • 맑음장수4.0℃
  • 맑음금산7.6℃
  • 맑음흑산도18.3℃
  • 맑음북강릉10.8℃
  • 맑음원주7.5℃
  • 맑음청송군5.2℃
  • 맑음거제14.9℃
  • 맑음청주10.6℃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주8.5℃
  • 맑음순창군7.4℃
  • 맑음영덕12.7℃
  • 맑음강릉12.2℃
  • 맑음남원7.9℃
  • 맑음완도13.6℃
  • 맑음경주시13.3℃
  • 맑음의령군6.9℃
  • 맑음해남10.4℃
  • 맑음성산14.7℃
  • 맑음천안6.8℃
  • 맑음임실6.2℃
  • 맑음추풍령6.6℃
  • 맑음고창9.7℃
  • 맑음전주10.1℃
  • 맑음양평7.6℃
  • 맑음백령도15.9℃
  • 맑음제천3.7℃
  • 맑음의성5.6℃
  • 맑음울진10.8℃
  • 맑음광주12.5℃
  • 맑음부여7.3℃
  • 맑음수원8.6℃
  • 맑음보은5.1℃
  • 맑음대전10.2℃
  • 맑음서산7.2℃
  • 맑음거창6.2℃
  • 맑음정선군7.2℃
  • 맑음보성군12.0℃
  • 맑음세종8.6℃
  • 맑음북창원14.5℃
  • 맑음동두천6.5℃
  • 맑음인제6.9℃
  • 맑음함양군7.2℃
  • 맑음파주4.6℃
  • 맑음북부산11.6℃
  • 맑음강화9.3℃
  • 맑음정읍9.9℃
  • 맑음진도군14.8℃
  • 맑음울릉도18.1℃
  • 맑음서울10.0℃
  • 맑음북춘천5.1℃
  • 맑음구미9.2℃
  • 맑음보령10.7℃
  • 맑음영천8.4℃
  • 맑음김해시13.4℃
  • 맑음대구12.9℃

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비입원자 보건소 등록해야 생활지원비 지원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3 18:33:19
입원자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 확인
지원 금액 1인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전라남도는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코로나19확진자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전남도 제공]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나 대리 방문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지난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건소에 격리참여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