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우수식품 2호 신청하세요"

  • 맑음강릉11.9℃
  • 맑음흑산도17.8℃
  • 맑음서청주6.8℃
  • 맑음제천4.6℃
  • 맑음원주9.6℃
  • 맑음천안6.9℃
  • 맑음고흥8.6℃
  • 맑음서산9.0℃
  • 맑음영천9.4℃
  • 맑음완도13.9℃
  • 맑음동해10.8℃
  • 맑음의령군7.7℃
  • 맑음부여8.1℃
  • 맑음이천7.3℃
  • 맑음정읍9.9℃
  • 맑음함양군6.2℃
  • 맑음보령11.9℃
  • 맑음충주7.0℃
  • 맑음울진11.5℃
  • 맑음청송군6.4℃
  • 맑음봉화4.9℃
  • 맑음안동8.8℃
  • 맑음합천9.1℃
  • 맑음파주6.1℃
  • 맑음영덕10.9℃
  • 맑음고창10.1℃
  • 맑음거제14.9℃
  • 맑음북부산12.7℃
  • 맑음경주시9.8℃
  • 맑음전주11.6℃
  • 맑음해남8.8℃
  • 맑음순천7.2℃
  • 맑음대전10.5℃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4.4℃
  • 맑음군산11.2℃
  • 맑음진도군14.2℃
  • 맑음통영16.8℃
  • 맑음영광군12.2℃
  • 맑음구미9.4℃
  • 맑음서귀포19.0℃
  • 맑음남원8.5℃
  • 맑음북강릉10.3℃
  • 맑음광양시15.8℃
  • 맑음울릉도15.2℃
  • 맑음보은5.9℃
  • 맑음포항14.6℃
  • 맑음임실7.1℃
  • 맑음영월6.4℃
  • 구름많음백령도17.0℃
  • 맑음상주8.1℃
  • 맑음인천13.6℃
  • 맑음추풍령6.2℃
  • 맑음고창군8.7℃
  • 맑음서울12.2℃
  • 맑음의성6.2℃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7.7℃
  • 맑음부안10.6℃
  • 맑음거창5.8℃
  • 맑음부산17.2℃
  • 맑음북창원14.8℃
  • 맑음금산7.0℃
  • 맑음목포14.4℃
  • 맑음보성군11.1℃
  • 맑음양평9.2℃
  • 맑음울산12.5℃
  • 맑음성산16.5℃
  • 맑음진주8.6℃
  • 맑음밀양10.9℃
  • 맑음고산17.8℃
  • 맑음수원10.1℃
  • 맑음대구12.1℃
  • 맑음동두천8.0℃
  • 맑음순창군9.0℃
  • 맑음철원5.8℃
  • 맑음세종9.9℃
  • 맑음강화11.2℃
  • 맑음홍성8.4℃
  • 맑음산청7.8℃
  • 맑음청주13.0℃
  • 맑음영주8.5℃
  • 맑음김해시14.7℃
  • 맑음남해15.1℃
  • 맑음정선군6.9℃
  • 맑음장수4.2℃
  • 맑음광주14.2℃
  • 맑음장흥9.2℃
  • 맑음강진군10.5℃
  • 맑음인제6.8℃
  • 맑음창원16.3℃
  • 맑음양산시13.3℃
  • 맑음문경7.2℃
  • 맑음제주16.2℃
  • 맑음북춘천6.3℃
  • 맑음여수17.9℃
  • 맑음속초12.3℃

"대구시 우수식품 2호 신청하세요"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3 08:58:03
올해는 대구 막창 등 축산물 제조 가공식품도 신청 가능 대구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대구 대표 식품인 '대구우수식품' 2호 인증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희망 기업 및 제품을 공개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식품 외 축산물가공품까지 인증범위가 확대돼 막창 등 축산물제조·가공업소의 가공품도 신청 가능하다.

'대구우수식품'은 2022년 11월 8일 ㈜홍두당의 단팥빵, 영농조합법인 팔공김치의 팔공산명품김치, 성경순만두의 대구전통 납작만두, ㈜풍국면의 풍국면, 농업회사법인 ㈜영풍의 치즈떡볶이 5개 제품이 1호로 인증됐다.

시는 안전함, 품질, 지역 대표성을 지닌 '대구우수식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그동안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등 소비촉진 홍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이마트 등 대형마트 입점 지원, 국내 대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실질적인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대구 우수식품 홍보 포스터.[대구시 제공]

실제 시의 각종 지원을 발판으로 5개 우수식품의 2022년 대구우수식품 판매금액은 지난해 대비 21억원 정도 늘었으며 현재도 전국으로 해외로 판로를 확대 중이다.

올해는 품질관리를 위한 방사능 검사, 안전성 검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판로 다변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대구에 본사 및 생산시설을 둔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로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제조시설 규모 100㎡ 이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최근 2년간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