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제동원 피해 15명 중 10명, 尹정부 해법 수용…배상금 곧 수령

  • 구름많음남원14.5℃
  • 흐림성산19.2℃
  • 흐림합천15.7℃
  • 흐림부산17.4℃
  • 흐림장흥14.6℃
  • 흐림인천15.9℃
  • 흐림여수17.7℃
  • 흐림정읍14.1℃
  • 흐림경주시16.4℃
  • 구름많음동두천13.6℃
  • 흐림광양시17.0℃
  • 흐림강진군15.2℃
  • 흐림양산시17.2℃
  • 흐림서청주14.6℃
  • 흐림청주15.6℃
  • 흐림문경15.1℃
  • 흐림홍천14.9℃
  • 흐림임실14.1℃
  • 구름많음안동14.1℃
  • 흐림진주14.6℃
  • 흐림서산14.7℃
  • 구름많음순창군14.5℃
  • 흐림목포15.2℃
  • 흐림이천15.4℃
  • 흐림포항16.7℃
  • 구름많음대관령12.3℃
  • 흐림북창원16.7℃
  • 흐림남해16.8℃
  • 흐림서귀포23.7℃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의성14.4℃
  • 흐림보령15.1℃
  • 흐림해남14.7℃
  • 흐림울산16.1℃
  • 흐림부여14.7℃
  • 구름많음속초19.2℃
  • 흐림밀양16.7℃
  • 흐림영덕15.3℃
  • 흐림추풍령13.7℃
  • 흐림고흥16.2℃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철원14.3℃
  • 흐림부안14.3℃
  • 흐림고창13.9℃
  • 흐림제천14.6℃
  • 구름많음백령도16.2℃
  • 흐림천안14.8℃
  • 흐림양평16.0℃
  • 흐림광주14.7℃
  • 흐림산청15.8℃
  • 흐림흑산도17.3℃
  • 흐림영주15.8℃
  • 흐림창원16.3℃
  • 흐림함양군16.0℃
  • 흐림완도15.3℃
  • 흐림영천15.2℃
  • 흐림고창군℃
  • 흐림북춘천15.3℃
  • 흐림군산14.2℃
  • 구름많음북강릉17.5℃
  • 흐림대구15.6℃
  • 흐림영광군14.3℃
  • 비제주18.4℃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고산18.1℃
  • 흐림통영17.2℃
  • 구름많음강화15.7℃
  • 흐림구미15.7℃
  • 흐림의령군15.0℃
  • 흐림보은14.6℃
  • 흐림금산14.3℃
  • 구름많음인제15.7℃
  • 흐림순천15.3℃
  • 흐림보성군15.7℃
  • 흐림상주15.5℃
  • 흐림서울15.5℃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많음장수13.1℃
  • 구름많음영월15.9℃
  • 흐림북부산16.8℃
  • 흐림진도군14.9℃
  • 흐림울릉도17.6℃
  • 구름많음태백14.0℃
  • 흐림수원15.5℃
  • 흐림원주16.0℃
  • 흐림춘천16.3℃
  • 흐림대전14.3℃
  • 흐림충주15.8℃
  • 흐림홍성15.0℃
  • 흐림김해시16.4℃
  • 흐림전주14.6℃
  • 흐림세종14.0℃
  • 구름많음거창15.1℃
  • 흐림거제17.4℃
  • 흐림울진17.2℃
  • 흐림동해18.6℃
  • 흐림청송군14.5℃

강제동원 피해 15명 중 10명, 尹정부 해법 수용…배상금 곧 수령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3 20:37:02
정부 "유족들, 조속한 해결 바란다고 해"…나머지 5명은 거부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상금 수령 절차는 오는 14일 완료될 예정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피해자 15명을 접촉한 결과 10분의 유가족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왼쪽)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과 함께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 국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10분의 유가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지 한달만에 피해자 다수가 정부안에 동의한 셈이다.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일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재단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게 수령 신청서를 받고 지난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어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나머지 8명에 대한 지급을 승인받았다. 

피해자 다수가 정부안을 수용한 만큼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이 뒤따라야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 3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다.

외교부와 재단 측은 배상금 지급 절차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해법을 수용한 유가족들은 "피고 기업 배상도 좋지만 청구권 협정 자금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판결금을 받고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가족들이 있다는 점도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들이 당초 승소로 얻어낸 배상금은 8000만원∼1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지연이자가 붙어 수령 금액은 2억원∼2억9000만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상금은 피해자 한 명당 여러 명의 유족에게 나뉘어 돌아가게 된다.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화한 상태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생존 피해자 3명과는 직접 면담하지 못했고 해법을 거부한 유가족 2명 중 1명만 만났다.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