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흐림상주15.3℃
  • 흐림북창원16.7℃
  • 구름많음인천15.7℃
  • 흐림안동14.1℃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진주14.3℃
  • 비제주17.7℃
  • 흐림여수17.4℃
  • 흐림강진군15.3℃
  • 흐림남원14.1℃
  • 흐림부안14.4℃
  • 흐림산청15.9℃
  • 흐림의령군15.0℃
  • 구름많음추풍령13.6℃
  • 흐림해남15.3℃
  • 흐림부산17.3℃
  • 흐림영천15.2℃
  • 흐림부여14.7℃
  • 흐림보령14.9℃
  • 흐림서귀포22.5℃
  • 흐림원주15.6℃
  • 흐림완도15.0℃
  • 흐림보은14.2℃
  • 흐림순천14.2℃
  • 흐림서산14.7℃
  • 구름많음동두천12.8℃
  • 흐림대전14.1℃
  • 흐림청송군14.5℃
  • 흐림성산19.0℃
  • 흐림영덕15.7℃
  • 구름많음춘천15.8℃
  • 흐림울산16.2℃
  • 흐림세종13.9℃
  • 흐림수원14.9℃
  • 흐림홍성16.4℃
  • 흐림정읍13.8℃
  • 흐림장흥14.8℃
  • 흐림고창군℃
  • 흐림함양군15.7℃
  • 흐림고창13.6℃
  • 흐림천안14.5℃
  • 구름많음강릉19.2℃
  • 흐림남해17.8℃
  • 흐림군산14.1℃
  • 흐림문경15.1℃
  • 구름많음태백13.6℃
  • 흐림양평15.8℃
  • 흐림전주14.5℃
  • 흐림대관령11.6℃
  • 흐림이천15.2℃
  • 흐림금산14.1℃
  • 흐림창원16.5℃
  • 흐림김해시15.9℃
  • 흐림영주15.6℃
  • 흐림구미15.6℃
  • 흐림충주15.5℃
  • 흐림광주14.8℃
  • 구름많음동해17.7℃
  • 구름많음북춘천13.5℃
  • 구름많음속초18.1℃
  • 흐림장수11.4℃
  • 흐림보성군16.1℃
  • 흐림대구15.8℃
  • 흐림포항16.5℃
  • 흐림밀양16.7℃
  • 흐림영월15.4℃
  • 흐림고흥15.3℃
  • 흐림북부산17.0℃
  • 흐림임실13.6℃
  • 구름많음의성14.4℃
  • 흐림거창14.8℃
  • 흐림경주시16.0℃
  • 구름많음서울14.8℃
  • 흐림고산18.2℃
  • 구름많음강화15.0℃
  • 구름많음청주15.5℃
  • 흐림목포15.4℃
  • 흐림서청주14.2℃
  • 비백령도15.1℃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합천15.5℃
  • 흐림순창군14.1℃
  • 흐림홍천14.7℃
  • 흐림통영17.1℃
  • 흐림양산시17.3℃
  • 흐림거제17.5℃
  • 구름많음제천14.0℃
  • 흐림영광군14.0℃
  • 흐림광양시16.3℃
  • 흐림울진17.3℃
  • 구름많음파주13.0℃
  • 맑음인제15.4℃
  • 흐림진도군15.7℃
  • 흐림북강릉15.7℃
  • 흐림울릉도17.7℃
  • 흐림흑산도17.5℃
  • 구름많음철원13.9℃

'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2 21:29:10
마산지원, 벌금 100만원 선고…"표차 적어 선거 영향 적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김정숙 함안군의회 의원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포)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그의 가족 A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6일 가족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함안의 한 아파트 450세대 중 390세대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현행 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재판부는 "낙선된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