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승소 판결

  • 구름많음밀양31.7℃
  • 맑음진도군28.8℃
  • 구름많음홍천28.6℃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양산시33.5℃
  • 구름많음산청30.0℃
  • 구름많음인제27.2℃
  • 구름많음광양시29.7℃
  • 구름많음수원27.9℃
  • 맑음영주29.0℃
  • 맑음파주27.5℃
  • 구름많음부산31.0℃
  • 구름많음거제29.5℃
  • 구름많음거창30.3℃
  • 맑음영덕30.9℃
  • 구름많음영광군29.0℃
  • 구름많음서귀포29.9℃
  • 맑음백령도27.2℃
  • 구름많음통영29.8℃
  • 맑음보령29.2℃
  • 구름많음진주28.9℃
  • 맑음서산28.6℃
  • 맑음대구30.0℃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강릉32.1℃
  • 구름많음순창군28.7℃
  • 맑음태백27.7℃
  • 흐림청주29.0℃
  • 구름많음목포28.0℃
  • 맑음안동29.6℃
  • 구름많음춘천28.6℃
  • 구름많음대전29.6℃
  • 맑음울진32.0℃
  • 구름많음북창원30.4℃
  • 구름많음북춘천28.0℃
  • 구름많음창원30.1℃
  • 구름많음장흥29.7℃
  • 구름많음서울28.0℃
  • 맑음울릉도30.0℃
  • 구름많음영월28.2℃
  • 구름많음동두천27.1℃
  • 구름많음보성군29.6℃
  • 맑음포항31.0℃
  • 맑음부여28.9℃
  • 구름많음고창군28.5℃
  • 맑음전주29.5℃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성산29.5℃
  • 맑음군산29.1℃
  • 구름많음여수29.0℃
  • 구름많음철원27.6℃
  • 맑음정읍29.1℃
  • 맑음흑산도29.8℃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문경28.8℃
  • 맑음해남29.7℃
  • 구름많음고산29.3℃
  • 구름많음광주29.4℃
  • 구름많음대관령25.7℃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임실27.8℃
  • 흐림의령군29.4℃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고흥29.5℃
  • 맑음영천29.4℃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정선군29.1℃
  • 흐림김해시29.4℃
  • 맑음홍성29.4℃
  • 구름많음합천30.7℃
  • 구름많음금산28.2℃
  • 맑음부안29.1℃
  • 구름많음남해28.6℃
  • 구름많음제천26.6℃
  • 맑음봉화28.9℃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강진군29.6℃
  • 맑음청송군28.7℃
  • 맑음상주28.9℃
  • 맑음의성30.1℃
  • 구름많음이천28.5℃
  • 흐림북부산30.9℃
  • 구름많음세종27.4℃
  • 맑음구미30.5℃
  • 맑음보은27.8℃
  • 흐림충주27.6℃
  • 맑음함양군30.3℃
  • 구름많음제주30.6℃
  • 맑음동해33.5℃
  • 구름많음북강릉31.2℃
  • 맑음강화27.1℃
  • 맑음속초32.4℃
  • 맑음천안27.1℃
  • 맑음완도30.1℃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부산대 승소 판결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4-06 10:38:34
"모친 정경심 전 교수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 통해 충분히 인정"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지 1년 만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 조민 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조 씨와 변호인단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 이전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원고(조민)의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부산대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 판결로,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앞서 법원은 본안 재판에 앞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 입학허가 취소 확정은 늦춰지게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