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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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창완
기사승인 : 2023-04-05 20:02:30
도계위, 재지정 안건 가결…내년 4월26일까지
작년부터 아파트 값 내렸지만 덜 내렸다 판단
6월 만료인 삼성·청담·대치·잠실도 연장 예상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곳(4.5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도계위원들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집값이 아직 덜 내려갔다는 판단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택 거래시에는 2년 실거주 목적이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날 도계위의 결정으로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올해 6월 22일까지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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