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내 '불법 성토' 극성…노영도 시의원 "농지성토 기준 강화해야"

  • 맑음군산13.3℃
  • 맑음보성군14.7℃
  • 구름많음고창13.5℃
  • 구름많음영광군14.0℃
  • 맑음영천14.8℃
  • 맑음울산16.2℃
  • 맑음강릉15.4℃
  • 맑음세종11.7℃
  • 맑음의령군14.8℃
  • 맑음북창원17.6℃
  • 맑음서울11.6℃
  • 맑음진주15.0℃
  • 맑음부산17.9℃
  • 맑음추풍령11.5℃
  • 맑음포항16.8℃
  • 맑음거창13.1℃
  • 맑음인제11.8℃
  • 맑음고흥14.5℃
  • 맑음영덕15.1℃
  • 맑음울릉도16.3℃
  • 맑음흑산도15.2℃
  • 맑음춘천11.8℃
  • 맑음충주12.3℃
  • 맑음원주12.7℃
  • 맑음목포14.8℃
  • 맑음영월12.3℃
  • 맑음합천16.0℃
  • 맑음창원16.4℃
  • 맑음함양군13.4℃
  • 맑음진도군15.0℃
  • 맑음금산12.2℃
  • 맑음동두천10.0℃
  • 맑음울진15.2℃
  • 맑음북춘천11.4℃
  • 맑음구미13.6℃
  • 맑음서청주11.6℃
  • 맑음철원10.3℃
  • 맑음안동12.8℃
  • 흐림부안14.1℃
  • 맑음서산11.7℃
  • 맑음완도14.9℃
  • 맑음해남14.8℃
  • 맑음서귀포19.2℃
  • 맑음속초14.4℃
  • 맑음홍천12.1℃
  • 맑음봉화11.7℃
  • 맑음대관령7.3℃
  • 맑음동해15.9℃
  • 맑음청주13.3℃
  • 흐림장수10.6℃
  • 맑음통영17.3℃
  • 구름많음제주17.5℃
  • 맑음북부산17.6℃
  • 맑음보령12.4℃
  • 맑음이천12.0℃
  • 맑음전주13.0℃
  • 맑음수원12.0℃
  • 맑음파주9.8℃
  • 맑음광양시14.1℃
  • 구름많음장흥14.4℃
  • 맑음순천12.5℃
  • 맑음고산16.8℃
  • 맑음대전12.1℃
  • 맑음강화10.9℃
  • 맑음문경11.7℃
  • 맑음산청13.7℃
  • 맑음김해시17.7℃
  • 맑음경주시15.4℃
  • 맑음북강릉12.2℃
  • 맑음남원12.9℃
  • 맑음홍성12.4℃
  • 맑음부여12.9℃
  • 구름많음고창군13.8℃
  • 맑음정선군12.3℃
  • 맑음여수15.4℃
  • 맑음청송군13.2℃
  • 맑음남해15.8℃
  • 맑음보은11.6℃
  • 맑음인천11.6℃
  • 맑음천안12.5℃
  • 맑음양평12.9℃
  • 맑음밀양17.1℃
  • 구름많음순창군13.0℃
  • 맑음의성14.2℃
  • 구름많음광주14.1℃
  • 맑음임실11.7℃
  • 맑음백령도11.8℃
  • 맑음태백9.3℃
  • 맑음거제16.9℃
  • 맑음제천11.1℃
  • 맑음강진군15.1℃
  • 맑음성산16.2℃
  • 맑음영주11.8℃
  • 맑음양산시18.8℃
  • 구름많음정읍13.1℃
  • 맑음대구16.2℃
  • 맑음상주12.8℃

밀양시내 '불법 성토' 극성…노영도 시의원 "농지성토 기준 강화해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31 14:08:05
일부 업자들, 불법 폐기물 섞어 사용
폐기물처리·성토 2중으로 비용 챙겨
경남 밀양시의회 노영도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 작업(UPI뉴스 29일자 '밀양시 남포동·가곡동에 불법 성토 성행' 보도)과 관련, 박일호 시장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노영도 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노영도 의원은 30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상남·삼랑진·하남·초동 지역 등 우량농지에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토양, 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이 농지개량을 빙자해 농지 성토용으로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이 성토용으로 불가능한 폐기물을 퇴비 성분과 혼합해 성토하면서도 위탁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받고 농지 소유자에게도 성토비용을 받는 등 이중으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집행기관의 인력과 단속 의지 부족으로 인해 성토 현장은 사실상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는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절토 및 성토 높이 기존 2m 이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은 50c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m 이상으로 강화해 놓고 있다.

노영도 의원은 김해시의 사례를 들어가며 "밀양시도 농지성토 허가기준 강화를 통해 우량 농지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29일 밀양시 남포동 현장에 불법 성토되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