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화물협회, '화물법 개정안' 입법 저지 결의대회

  • 맑음진도군17.7℃
  • 맑음동해14.1℃
  • 맑음서귀포19.5℃
  • 맑음부안17.5℃
  • 맑음청주18.2℃
  • 맑음통영18.0℃
  • 맑음천안17.1℃
  • 맑음부산18.9℃
  • 맑음전주17.2℃
  • 맑음광양시18.2℃
  • 맑음강진군17.8℃
  • 맑음서울18.1℃
  • 맑음창원19.3℃
  • 맑음인천19.3℃
  • 맑음거창13.5℃
  • 맑음고창15.8℃
  • 맑음봉화10.9℃
  • 맑음춘천15.5℃
  • 맑음양산시18.0℃
  • 맑음태백10.5℃
  • 맑음김해시19.5℃
  • 맑음속초15.1℃
  • 맑음문경14.1℃
  • 맑음밀양18.0℃
  • 맑음구미17.2℃
  • 맑음고산19.3℃
  • 맑음강화17.8℃
  • 맑음고창군13.8℃
  • 맑음순창군15.8℃
  • 맑음장흥16.5℃
  • 맑음의령군14.3℃
  • 맑음추풍령13.2℃
  • 맑음울산16.8℃
  • 맑음제주19.8℃
  • 맑음영천17.2℃
  • 맑음울릉도17.7℃
  • 맑음백령도17.8℃
  • 맑음대구19.3℃
  • 맑음해남17.5℃
  • 맑음임실15.7℃
  • 맑음의성14.0℃
  • 맑음파주14.4℃
  • 맑음인제12.4℃
  • 맑음충주13.4℃
  • 맑음부여15.5℃
  • 맑음보은13.5℃
  • 맑음북창원20.5℃
  • 맑음상주16.0℃
  • 맑음함양군15.5℃
  • 맑음동두천16.9℃
  • 맑음안동14.8℃
  • 맑음순천16.3℃
  • 맑음원주16.3℃
  • 맑음영월13.6℃
  • 맑음제천10.3℃
  • 맑음성산17.9℃
  • 맑음남해17.6℃
  • 맑음대관령8.6℃
  • 맑음광주18.1℃
  • 맑음보령16.7℃
  • 맑음홍천14.8℃
  • 맑음북부산16.6℃
  • 맑음강릉15.2℃
  • 맑음양평17.0℃
  • 맑음서청주14.7℃
  • 맑음대전15.8℃
  • 맑음여수19.8℃
  • 맑음서산16.1℃
  • 맑음영광군16.2℃
  • 맑음합천16.5℃
  • 맑음수원17.4℃
  • 맑음세종16.2℃
  • 맑음북춘천14.8℃
  • 맑음울진15.4℃
  • 맑음완도17.7℃
  • 맑음정읍17.7℃
  • 맑음금산14.3℃
  • 맑음군산17.5℃
  • 맑음영덕14.2℃
  • 맑음장수11.4℃
  • 맑음홍성18.3℃
  • 맑음고흥17.5℃
  • 맑음목포18.0℃
  • 맑음보성군15.2℃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제15.9℃
  • 맑음북강릉12.8℃
  • 맑음흑산도17.6℃
  • 맑음정선군12.9℃
  • 맑음영주10.2℃
  • 맑음이천16.7℃
  • 맑음청송군12.3℃
  • 맑음산청17.6℃
  • 맑음철원14.2℃
  • 맑음포항18.6℃
  • 맑음남원17.0℃
  • 맑음진주16.9℃

전남화물협회, '화물법 개정안' 입법 저지 결의대회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29 09:34:50
송경태 이사장 "불법행위로 피해 받는 차주 없도록 노력"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남지부가 지난 28일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 화주의 입장만을 반영해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인 만큼 입법 저지 의지를 나타내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지난 28일 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남지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전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제공]

송경태 전남화물협회 이사장은 "정부와 여당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김정재의원 화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법안 저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회가 하나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 고난을 극복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지역에는 불법행위로 피해 받는 차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는 전남화물협회 임직원과 화물운송사업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화물협회는 29일 경기도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주최 '국민에게 신뢰받는 화물운송사업자로의 재도약' 화물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9일 국회에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김정재(국민의힘·경북포항북) 의원은 기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해, 안전운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화물협회들은 "운수사는 화주자본과 계약한 운임을 바탕으로 화물노동자에게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화주자본이 안전운임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표준운임제엔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