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 군수·도의원 보궐선거, 23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 맑음의성29.6℃
  • 맑음영광군28.2℃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밀양30.9℃
  • 맑음장흥26.9℃
  • 맑음통영25.0℃
  • 맑음산청29.5℃
  • 맑음청송군30.3℃
  • 맑음순천27.5℃
  • 맑음홍성29.5℃
  • 맑음동해26.9℃
  • 맑음문경29.4℃
  • 맑음상주30.3℃
  • 맑음부여28.9℃
  • 맑음서울29.5℃
  • 맑음속초26.9℃
  • 맑음대관령25.8℃
  • 맑음홍천28.9℃
  • 맑음제천27.4℃
  • 맑음울산27.7℃
  • 맑음수원28.8℃
  • 맑음파주27.8℃
  • 맑음인천26.4℃
  • 맑음북춘천27.4℃
  • 맑음봉화28.8℃
  • 맑음장수28.0℃
  • 맑음서청주28.4℃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금산29.7℃
  • 맑음거제27.0℃
  • 맑음정읍30.3℃
  • 맑음춘천28.0℃
  • 맑음천안29.2℃
  • 맑음창원27.5℃
  • 맑음충주28.7℃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양산시30.3℃
  • 맑음북창원30.4℃
  • 맑음부안28.8℃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정선군29.1℃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울릉도26.2℃
  • 맑음보은28.0℃
  • 맑음김해시27.9℃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제주26.4℃
  • 맑음광양시29.5℃
  • 맑음진주28.4℃
  • 맑음남원29.0℃
  • 맑음강릉29.9℃
  • 맑음여수26.4℃
  • 맑음영덕28.7℃
  • 구름많음진도군25.4℃
  • 맑음남해27.6℃
  • 맑음보성군26.9℃
  • 맑음고창29.0℃
  • 맑음원주28.9℃
  • 맑음군산29.0℃
  • 맑음포항29.6℃
  • 맑음북부산28.1℃
  • 맑음부산25.7℃
  • 맑음철원26.7℃
  • 맑음합천30.0℃
  • 맑음목포27.2℃
  • 맑음완도28.8℃
  • 맑음순창군29.2℃
  • 맑음안동29.7℃
  • 맑음구미31.4℃
  • 맑음이천30.2℃
  • 맑음대전30.6℃
  • 맑음고흥28.1℃
  • 맑음광주29.0℃
  • 맑음전주30.7℃
  • 맑음영월28.8℃
  • 맑음세종28.4℃
  • 맑음서산28.1℃
  • 맑음영주28.7℃
  • 맑음임실28.6℃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양평27.6℃
  • 맑음고창군29.1℃
  • 맑음강화27.0℃
  • 맑음울진24.6℃
  • 맑음보령27.1℃
  • 맑음동두천28.6℃
  • 맑음대구30.7℃
  • 맑음함양군29.6℃
  • 맑음인제28.3℃
  • 맑음경주시31.3℃
  • 맑음거창29.2℃
  • 맑음북강릉29.0℃
  • 맑음영천29.9℃
  • 맑음의령군29.6℃

창녕 군수·도의원 보궐선거, 23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22 12:33:27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은 무엇? 4·5 창녕군수 및 경남도의원(창녕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3일부터 시작돼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명함 등 인쇄물과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공약서는 창녕군수보궐선거에 한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 수의 2배 이내로 가능하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소품(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고,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