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경전철 7738억원짜리 불공정계약…시민 1인당 166만원꼴

  • 흐림강진군20.2℃
  • 흐림울진18.0℃
  • 맑음춘천27.8℃
  • 흐림밀양23.0℃
  • 흐림거창21.0℃
  • 흐림김해시21.1℃
  • 흐림정읍22.1℃
  • 흐림거제19.0℃
  • 흐림흑산도18.3℃
  • 맑음서산24.1℃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대전24.2℃
  • 구름많음철원25.3℃
  • 맑음강화24.7℃
  • 구름많음인제22.2℃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충주25.3℃
  • 구름많음부여24.0℃
  • 흐림해남20.5℃
  • 구름많음이천27.3℃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합천22.2℃
  • 맑음백령도21.1℃
  • 흐림대구21.2℃
  • 흐림완도19.8℃
  • 흐림전주22.8℃
  • 흐림군산22.8℃
  • 흐림목포20.9℃
  • 흐림경주시20.4℃
  • 흐림장수21.3℃
  • 구름많음수원26.1℃
  • 흐림장흥19.9℃
  • 흐림창원20.3℃
  • 흐림산청19.8℃
  • 흐림함양군21.1℃
  • 구름많음세종25.0℃
  • 흐림북창원22.3℃
  • 구름많음양평26.5℃
  • 구름많음홍천25.4℃
  • 구름많음속초18.9℃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보령22.4℃
  • 흐림임실21.0℃
  • 흐림북강릉18.5℃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보은23.1℃
  • 맑음북춘천28.0℃
  • 흐림고창군22.0℃
  • 흐림진주20.2℃
  • 흐림영덕18.5℃
  • 맑음인천25.5℃
  • 흐림포항20.0℃
  • 흐림의령군21.6℃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고흥19.6℃
  • 흐림북부산21.5℃
  • 흐림남해19.6℃
  • 흐림청송군20.6℃
  • 흐림제천23.6℃
  • 흐림동해18.5℃
  • 비울릉도17.7℃
  • 흐림강릉19.0℃
  • 맑음동두천26.9℃
  • 흐림순창군22.0℃
  • 흐림남원21.8℃
  • 흐림원주25.9℃
  • 흐림울산19.4℃
  • 비제주21.3℃
  • 흐림정선군20.1℃
  • 구름많음홍성25.3℃
  • 흐림부산19.5℃
  • 흐림대관령14.6℃
  • 흐림고창21.5℃
  • 흐림광주21.8℃
  • 흐림고산20.2℃
  • 흐림보성군20.1℃
  • 구름많음천안26.0℃
  • 구름많음상주23.5℃
  • 구름많음서청주24.8℃
  • 흐림부안21.4℃
  • 흐림태백15.7℃
  • 흐림진도군20.4℃
  • 맑음파주26.9℃
  • 흐림금산22.5℃
  • 흐림성산20.3℃
  • 비서귀포20.6℃
  • 흐림영광군21.2℃
  • 흐림순천18.7℃
  • 흐림영천20.3℃
  • 흐림여수19.6℃
  • 흐림양산시21.8℃
  • 구름많음서울26.0℃
  • 흐림통영19.5℃
  • 흐림광양시19.8℃
  • 흐림청주25.9℃
  • 구름많음문경23.3℃

의정부경전철 7738억원짜리 불공정계약…시민 1인당 166만원꼴

김칠호
기사승인 : 2023-03-22 07:37:36
원리금·관리운영비 7738억여원 24년간 지급해야
의정부시 "관리운영비 내용 사업자측 영업상 비밀"
"부채없이 운행 정상화 자랑해놓고"…시민들 분통
의정부시가 경전철 대체사업자에게 모두 7738억여 원을 24년간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가 경전철 대체사업자로 선정된 의정부경량전철㈜와 2018년 12월 27일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부록1 관리운영권가치'와 '부록2 관리운영비'가 첨부되어 있다.

▲의정부시청 앞 고가선로를 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 전동차량 [의정부시 제공]

표로 작성된 부록1의 윗부분에 적힌 '관리운영권가치 금액 : 2000억 원'은 파산한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경전철의 잔존가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표에 정해진 대로 관리운영권 가치 잔액으로 원금을 분기별로 나눠 갚게 되어 있는 것도 이상한데 '관리운영권가치 수익금' 명목으로 이자를 산출해놓았다. 24년간의 이자합계는 681억6250만 원이다.

또 부록2는 24년간의 관리운영비 총액을 5056억9900만 원으로 미리 정해 놓았다. 의정부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다.

실시협약 제19조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확정된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된 금액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고… 미달하더라도… 환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소위 '독소조항'으로 비춰진다.

그 결과 의정부시가 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돈은 대체사업자 조달금 2000억 원과 이자 681억6250만 원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 5056억9900만 원까지 합하면 7738억615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의정부 시민 1인당 166만여 원, 세대별로 376만여 원씩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시는 20만5792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 46만3661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처리한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필요하면 부록1을 제공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부록2의 관리운영비 내용은 사업자 측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 씨는 "민자사업자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채 없이 경전철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자랑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비밀이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