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개별공시지가 열람–청년일자리 장려 지원금

  • 맑음울진24.4℃
  • 맑음강화26.3℃
  • 맑음영천29.1℃
  • 맑음북춘천26.2℃
  • 맑음남해27.1℃
  • 맑음홍천27.6℃
  • 맑음완도28.6℃
  • 맑음대전29.4℃
  • 맑음순창군28.2℃
  • 맑음정읍29.6℃
  • 맑음문경28.0℃
  • 맑음광양시28.6℃
  • 맑음북창원29.3℃
  • 맑음합천29.0℃
  • 구름많음제주26.4℃
  • 맑음인천26.2℃
  • 맑음장흥26.4℃
  • 맑음부여27.5℃
  • 맑음부안28.9℃
  • 맑음임실27.8℃
  • 맑음상주29.7℃
  • 맑음서산27.0℃
  • 맑음동두천28.1℃
  • 맑음울릉도26.5℃
  • 맑음구미29.5℃
  • 맑음고창28.5℃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7.3℃
  • 맑음북강릉28.6℃
  • 구름많음해남26.9℃
  • 맑음정선군28.0℃
  • 맑음통영24.4℃
  • 맑음청주28.8℃
  • 맑음철원26.3℃
  • 맑음밀양29.8℃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대구30.0℃
  • 맑음양산시31.2℃
  • 구름많음고산24.5℃
  • 맑음영월27.5℃
  • 맑음북부산29.3℃
  • 맑음천안27.2℃
  • 맑음진주27.1℃
  • 맑음파주26.6℃
  • 맑음이천28.0℃
  • 맑음원주26.8℃
  • 맑음보은26.8℃
  • 구름많음서귀포26.5℃
  • 맑음금산28.6℃
  • 맑음안동28.2℃
  • 맑음군산27.6℃
  • 맑음부산26.1℃
  • 맑음거제27.4℃
  • 맑음남원28.0℃
  • 맑음여수26.1℃
  • 맑음장수27.5℃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28.1℃
  • 맑음의성29.3℃
  • 맑음제천25.8℃
  • 맑음보성군27.1℃
  • 맑음순천27.0℃
  • 맑음산청28.1℃
  • 맑음세종27.6℃
  • 맑음영덕29.5℃
  • 맑음수원27.6℃
  • 맑음동해26.3℃
  • 맑음전주29.5℃
  • 맑음목포26.5℃
  • 맑음김해시29.2℃
  • 맑음창원29.3℃
  • 맑음대관령25.2℃
  • 맑음홍성28.4℃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추풍령27.7℃
  • 맑음포항29.8℃
  • 맑음영주27.8℃
  • 맑음태백27.0℃
  • 맑음강진군26.9℃
  • 맑음인제27.1℃
  • 맑음의령군28.9℃
  • 맑음충주27.9℃
  • 맑음울산28.0℃
  • 맑음함양군28.8℃
  • 맑음보령27.4℃
  • 맑음서울28.0℃
  • 맑음속초27.8℃
  • 맑음춘천26.5℃
  • 맑음봉화27.1℃
  • 맑음광주29.2℃
  • 맑음양평25.9℃
  • 맑음강릉29.7℃
  • 구름많음성산25.9℃
  • 맑음청송군28.7℃
  • 맑음고흥27.3℃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서청주27.2℃

[밀양시 소식] 개별공시지가 열람–청년일자리 장려 지원금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3-17 16:05:07
경남 밀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33만8304필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밀양시, 2023년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 신청자 모집

밀양시는 오는 20일부터 '2023년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금'은 취업 초기 겪을 수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분기별 50만 원(최대 4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 중 밀양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2023년 신규 청년취업자다.

손윤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일자리 장려 지원금은 지역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