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불법 양산 쪼개기 타운하우스 주택법 관리" 국토부 건의

  • 흐림순창군19.5℃
  • 흐림철원16.9℃
  • 구름많음제주26.4℃
  • 흐림인제18.7℃
  • 흐림천안17.0℃
  • 흐림고창군18.9℃
  • 흐림동두천16.6℃
  • 흐림부안18.2℃
  • 흐림산청20.7℃
  • 흐림해남20.3℃
  • 흐림장흥21.7℃
  • 흐림구미21.1℃
  • 흐림목포19.3℃
  • 천둥번개창원22.9℃
  • 흐림강릉22.1℃
  • 비안동20.0℃
  • 흐림정읍18.4℃
  • 흐림임실18.5℃
  • 흐림속초22.2℃
  • 흐림춘천18.1℃
  • 흐림서울16.5℃
  • 흐림충주17.0℃
  • 흐림완도21.9℃
  • 흐림세종17.2℃
  • 흐림양산시22.7℃
  • 흐림북강릉19.8℃
  • 흐림영광군18.2℃
  • 흐림보성군22.0℃
  • 흐림영주18.7℃
  • 흐림고흥22.1℃
  • 흐림상주20.2℃
  • 흐림서산16.7℃
  • 흐림함양군20.8℃
  • 흐림정선군19.3℃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거제23.6℃
  • 흐림홍성17.3℃
  • 흐림영월18.0℃
  • 흐림거창20.5℃
  • 흐림홍천17.6℃
  • 천둥번개여수22.7℃
  • 흐림청송군20.4℃
  • 흐림울진20.9℃
  • 흐림경주시22.0℃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백령도16.1℃
  • 흐림서청주17.1℃
  • 흐림보은18.1℃
  • 흐림강화16.0℃
  • 구름많음보령17.2℃
  • 흐림진주20.5℃
  • 흐림북부산23.4℃
  • 흐림의령군21.6℃
  • 흐림대전18.8℃
  • 흐림남해22.9℃
  • 흐림군산17.9℃
  • 흐림북춘천17.9℃
  • 구름많음파주15.5℃
  • 흐림고창18.6℃
  • 흐림대구21.4℃
  • 흐림영천21.3℃
  • 흐림성산24.6℃
  • 구름많음순천20.3℃
  • 흐림부여16.9℃
  • 흐림북창원23.2℃
  • 비부산23.9℃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7.3℃
  • 흐림대관령15.1℃
  • 흐림문경18.6℃
  • 흐림의성21.1℃
  • 흐림전주18.5℃
  • 흐림원주17.5℃
  • 흐림장수19.8℃
  • 흐림밀양22.9℃
  • 흐림통영24.2℃
  • 흐림흑산도18.7℃
  • 구름많음청주18.0℃
  • 비울릉도21.8℃
  • 비포항22.8℃
  • 흐림동해21.8℃
  • 흐림진도군19.7℃
  • 흐림제천16.4℃
  • 흐림태백18.2℃
  • 흐림수원16.9℃
  • 흐림서귀포24.7℃
  • 흐림합천21.5℃
  • 흐림김해시22.2℃
  • 흐림추풍령18.7℃
  • 흐림인천16.2℃
  • 흐림영덕21.1℃
  • 흐림금산18.9℃
  • 흐림광주20.1℃
  • 비울산22.1℃
  • 흐림봉화19.2℃
  • 흐림광양시21.2℃
  • 흐림남원19.9℃

경기도, "불법 양산 쪼개기 타운하우스 주택법 관리" 국토부 건의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16 07:35:37
대단지 50세대 미만 쪼개기로 건축법 적용...각종 부작용 속출 경기도가 '타운하우스' 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사업 주체의 '50세대 미만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타운하우스 개발 업자들은 소규모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한 뒤 '쪼개기 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등이 발생하지만, 건축법을 적용받아 행정 조치에 한계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해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 별 건축허가를 받아 하나의 단지처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가 검증하는 (승인)절차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