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 공원묘원 폐기물 매립업체, 원상복구명령 취소 행정심판 '기각'

  • 맑음철원-0.5℃
  • 맑음울산7.3℃
  • 맑음고창군7.3℃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충주1.5℃
  • 맑음광양시7.2℃
  • 맑음청송군0.1℃
  • 맑음울진5.4℃
  • 맑음동두천1.1℃
  • 맑음서산7.1℃
  • 맑음금산4.8℃
  • 맑음장수2.7℃
  • 맑음순천6.7℃
  • 맑음순창군5.3℃
  • 맑음추풍령2.5℃
  • 맑음광주8.1℃
  • 맑음서울5.5℃
  • 맑음보은2.0℃
  • 맑음함양군3.5℃
  • 맑음진주7.5℃
  • 맑음거제10.7℃
  • 맑음강릉6.9℃
  • 흐림정읍8.5℃
  • 맑음장흥6.5℃
  • 맑음진도군11.0℃
  • 맑음북부산10.0℃
  • 구름많음흑산도14.7℃
  • 맑음원주2.5℃
  • 맑음동해6.9℃
  • 맑음전주7.4℃
  • 맑음남원6.6℃
  • 맑음봉화-0.7℃
  • 맑음창원9.2℃
  • 맑음백령도10.5℃
  • 맑음태백-0.6℃
  • 맑음천안2.8℃
  • 맑음산청6.5℃
  • 맑음춘천0.3℃
  • 맑음의성1.1℃
  • 맑음세종4.9℃
  • 맑음통영9.8℃
  • 맑음홍천1.1℃
  • 맑음군산8.2℃
  • 맑음보성군8.6℃
  • 맑음고산14.8℃
  • 맑음청주7.0℃
  • 맑음북강릉4.4℃
  • 맑음의령군2.8℃
  • 맑음수원3.8℃
  • 맑음인제0.7℃
  • 맑음대전5.1℃
  • 구름많음목포10.3℃
  • 구름많음부안9.0℃
  • 맑음문경3.0℃
  • 흐림영광군9.0℃
  • 맑음고창7.9℃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8.0℃
  • 맑음포항8.2℃
  • 맑음남해8.6℃
  • 비울릉도11.9℃
  • 맑음해남11.0℃
  • 맑음부여5.5℃
  • 맑음서청주3.0℃
  • 맑음강화3.5℃
  • 맑음홍성6.5℃
  • 맑음파주-0.9℃
  • 맑음김해시8.6℃
  • 맑음상주3.0℃
  • 맑음여수10.3℃
  • 맑음서귀포13.6℃
  • 맑음양산시8.5℃
  • 맑음밀양7.7℃
  • 맑음강진군7.1℃
  • 맑음북춘천0.3℃
  • 맑음부산9.6℃
  • 맑음영덕6.8℃
  • 맑음거창2.3℃
  • 맑음구미3.7℃
  • 맑음정선군1.1℃
  • 구름많음성산14.1℃
  • 맑음완도9.0℃
  • 맑음안동1.2℃
  • 맑음고흥5.5℃
  • 맑음속초6.2℃
  • 맑음인천7.5℃
  • 맑음북창원9.9℃
  • 맑음이천1.4℃
  • 맑음임실4.9℃
  • 맑음영월0.4℃
  • 맑음보령8.3℃
  • 맑음합천4.7℃
  • 맑음대구6.6℃
  • 맑음영주2.5℃
  • 맑음대관령-2.8℃
  • 맑음제천-0.6℃
  • 맑음양평2.9℃

의령 공원묘원 폐기물 매립업체, 원상복구명령 취소 행정심판 '기각'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15 13:10:57
경남도행정심판위, 불법 매립업체 청구 내용 모두 '이유 없다' 판단 경남 의령군 부림면 동산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과 관련,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청구인인 청호환경산업이 의령군을 대상으로 행정조치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고, 14일 심판 결과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의령군에 각각 통보했다.

▲ 의령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독자 제공]

행정심판위의 재결내용을 보면 청호환경산업은 행정심판청구 배경에 대해 "12만평 규모의 공원묘원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순환토사를 복토로 사용할 수 있다"며 매립물량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토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청호환경산업은 또 현재 각종 토목공사 등이 진행중이어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순환토사가 유입됐는지, 어느 지역에 분배돼 성토작업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의 대상 폐기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두 차례의 성분분석 검사에서 한 차례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순환토사와 폐기물의 위치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량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란 게 이 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청구인 측 대표 등이 입회한 상황에서 시료를 채취해 이뤄진 성분분석 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됐다"며 "순환토사 반입 전·후 사진 등을 종합하면 매립분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의령군은 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매립물 전량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건설폐기물 관련법과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순환토사 반입 사실이 인정되고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으며, 행정처분 합리성이 정당하고 청구인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이라는 공익이 더 커보인다"고 결정했다.

앞서 의령군은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산공원묘원에 매립돼 있는 물량이 순환토사가 아닌 폐기물이라고 인정했다.

군의회 또한 지난달 24일 역대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매립 사건 전말을 파헤치는 큰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