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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솎아 낸다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3-08 07:28:30
깡통전세 우려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 우선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연말까지 사회 문제화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나 중개업자 전세 사기 가담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분양사업자·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임대차(전·월세) 등 무등록 중개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중개보수 초과)를 받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먼저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도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부천시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와 특별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 건의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분석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전세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채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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