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제3호 금연 아파트 모집

  • 흐림양평12.5℃
  • 흐림금산13.4℃
  • 구름많음고산16.6℃
  • 흐림거제15.8℃
  • 흐림홍성11.1℃
  • 구름많음춘천11.7℃
  • 흐림함양군15.2℃
  • 박무전주12.3℃
  • 구름많음서청주12.9℃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양산시14.2℃
  • 흐림거창12.9℃
  • 흐림여수15.3℃
  • 박무수원10.0℃
  • 흐림고창11.7℃
  • 구름많음인천11.1℃
  • 흐림김해시14.2℃
  • 흐림경주시10.8℃
  • 흐림인제10.0℃
  • 흐림청주13.7℃
  • 박무울산12.7℃
  • 흐림순창군13.9℃
  • 흐림창원14.6℃
  • 박무목포13.1℃
  • 흐림동해11.9℃
  • 비서울11.8℃
  • 구름많음봉화8.5℃
  • 흐림서귀포18.1℃
  • 박무북강릉10.2℃
  • 구름많음청송군8.8℃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많음영주10.3℃
  • 흐림밀양12.7℃
  • 구름많음영덕10.8℃
  • 흐림고창군11.8℃
  • 구름많음포항12.9℃
  • 흐림북부산13.3℃
  • 흐림장흥11.1℃
  • 흐림대전13.9℃
  • 흐림홍천10.6℃
  • 흐림세종11.9℃
  • 흐림광양시14.5℃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안동12.8℃
  • 흐림정읍12.2℃
  • 흐림진주10.8℃
  • 흐림통영15.3℃
  • 구름많음영월13.5℃
  • 흐림순천10.3℃
  • 흐림보은13.8℃
  • 구름많음강릉11.3℃
  • 흐림보령10.6℃
  • 흐림해남12.5℃
  • 흐림장수11.9℃
  • 구름많음천안12.3℃
  • 흐림군산10.8℃
  • 흐림구미13.3℃
  • 구름많음울진10.9℃
  • 안개울릉도13.3℃
  • 흐림영광군11.6℃
  • 박무흑산도11.1℃
  • 구름많음충주13.8℃
  • 흐림영천10.3℃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대구12.8℃
  • 맑음속초11.5℃
  • 흐림보성군13.2℃
  • 흐림북창원15.1℃
  • 흐림합천15.6℃
  • 구름많음원주12.4℃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문경12.2℃
  • 흐림정선군12.5℃
  • 흐림철원10.8℃
  • 흐림의령군11.6℃
  • 흐림남원13.2℃
  • 구름많음백령도8.7℃
  • 흐림파주11.3℃
  • 구름많음성산12.7℃
  • 구름많음추풍령14.1℃
  • 흐림서산9.7℃
  • 흐림강진군14.8℃
  • 흐림남해15.5℃
  • 흐림북춘천11.2℃
  • 흐림진도군14.1℃
  • 흐림산청11.1℃
  • 구름많음의성12.6℃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제천12.5℃
  • 구름많음강화10.9℃
  • 흐림동두천11.5℃
  • 흐림부산15.1℃
  • 흐림고흥15.8℃
  • 흐림광주14.5℃
  • 흐림부여11.9℃
  • 구름많음완도16.1℃
  • 흐림부안11.9℃

[창녕군 소식]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제3호 금연 아파트 모집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3-07 15:04:56
경남 창녕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이번 달부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활동 모습 [창녕군 제공]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관외 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와 제84조에 따라 해당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8억 원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도 16억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할 계획이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녕군 보건소 제3호 금연 아파트 모집

▲금연아파트 현판(2호)모습 [창녕군 제공]

창녕군 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제3호 금연 아파트를 모집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현재, 군내 금연 아파트는 남지읍 현대그린파크맨션, 창녕읍 코아루더파크 등이다.

금연아파트에서는 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보건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금연 사업을 재개하면서 '봄맞이 한달금연해봄'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금연 미션에 따라 한 달 동안 금연에 성공한 30명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