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대면으로 청소년에 술·담배 대리 구매해 준 '앵바리'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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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청소년에 술·담배 대리 구매해 준 '앵바리' 6명 적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3-07 13:30:11
SNS로 청소년 접근 술·담배 대신 사주며 수수료 챙겨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겨울방학 기간 7주간 기획단속
청소년에게 SNS로 접근해 술과 담배를 대리구매해주는 일명 '댈구' 행위로 수수료를 챙기는 '나쁜 어른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심지어 대리구매를 미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청소년 흡연자 사이에서는 '뚫값' '댈구' '앵바리' 등의 은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앵바리'는 담배를 대신 사주는 사람을 지칭하고, '뚫값'과 '댈구'는 각각 가게를 뚫어 주는 대가와 대리 구매를 뜻한다. 

▲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제공하고 있는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7주간의 기획단속을 벌인 끝에, 상습적으로 '댈구' 행위를 한 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댈구' 행위는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하여 제공해 주는 행위로,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성행 중인 음성적 구매방법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명의 청소년에게 총 8회에 걸쳐 담배를 제공하면서 청소년에게는 "걸리면 편의점 앞에서 누가 흘린 거 주운 거라고 말하라"고 단속 대응책까지 주문했다.

판매자 B 씨는 청소년에게 대리구매 수수료를 쉽게 편취하기 위해 대리구매 비용을 온라인 계좌로 이체 받고, 아파트 소화전에 담배를 넣어 두는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자 C 씨는 여중생과 약 1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해오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해 오다가 적발됐다. C 씨는 대리구매를 위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사람에게 유사성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나, 대리구매 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된 상황을 반영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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