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 구름많음서귀포20.4℃
  • 흐림충주16.8℃
  • 흐림영주19.9℃
  • 흐림임실14.3℃
  • 흐림합천21.6℃
  • 흐림속초20.2℃
  • 흐림통영20.2℃
  • 흐림이천14.5℃
  • 흐림제천16.0℃
  • 비인천11.5℃
  • 흐림여수20.4℃
  • 흐림세종14.5℃
  • 비홍성11.0℃
  • 박무광주14.8℃
  • 흐림춘천15.2℃
  • 흐림금산15.9℃
  • 흐림울진22.9℃
  • 흐림안동19.2℃
  • 흐림제주16.0℃
  • 흐림진도군12.8℃
  • 흐림남원17.2℃
  • 흐림구미20.1℃
  • 흐림순천17.0℃
  • 흐림순창군15.8℃
  • 흐림경주시21.2℃
  • 구름많음김해시21.6℃
  • 흐림파주12.6℃
  • 흐림흑산도11.6℃
  • 흐림광양시19.1℃
  • 흐림철원13.0℃
  • 흐림함양군18.5℃
  • 흐림북강릉21.4℃
  • 흐림산청18.4℃
  • 흐림봉화18.8℃
  • 구름많음거제19.6℃
  • 흐림해남13.8℃
  • 흐림고창10.7℃
  • 흐림장수15.1℃
  • 흐림양산시21.7℃
  • 흐림영월17.5℃
  • 흐림포항23.4℃
  • 흐림거창18.7℃
  • 흐림강릉22.7℃
  • 흐림진주21.2℃
  • 흐림태백16.1℃
  • 비서울13.2℃
  • 흐림청송군19.8℃
  • 흐림홍천15.7℃
  • 흐림정읍11.6℃
  • 황사백령도9.9℃
  • 흐림인제14.9℃
  • 흐림부안10.6℃
  • 흐림부여14.2℃
  • 구름많음완도18.0℃
  • 흐림고산14.6℃
  • 비대전15.2℃
  • 비청주16.5℃
  • 흐림남해20.4℃
  • 흐림고흥20.1℃
  • 흐림성산17.7℃
  • 흐림고창군11.5℃
  • 흐림영천19.4℃
  • 흐림천안14.2℃
  • 흐림강진군16.6℃
  • 흐림보성군20.2℃
  • 흐림동해23.3℃
  • 흐림의령군19.9℃
  • 흐림울릉도17.9℃
  • 구름많음울산22.8℃
  • 흐림정선군17.3℃
  • 흐림의성20.0℃
  • 구름많음부산20.6℃
  • 흐림밀양22.3℃
  • 흐림창원22.7℃
  • 흐림장흥17.2℃
  • 흐림목포12.3℃
  • 흐림대관령14.5℃
  • 흐림보령9.8℃
  • 비전주12.1℃
  • 흐림영덕21.5℃
  • 흐림상주18.7℃
  • 흐림북춘천15.0℃
  • 흐림양평15.1℃
  • 흐림원주15.1℃
  • 흐림문경19.0℃
  • 흐림수원10.8℃
  • 흐림보은16.5℃
  • 흐림추풍령15.8℃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북창원22.2℃
  • 흐림서청주15.5℃
  • 흐림동두천12.8℃
  • 흐림영광군10.3℃
  • 구름많음북부산22.0℃
  • 흐림군산9.6℃
  • 흐림강화11.8℃
  • 흐림서산9.8℃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2-28 15:53:56
檢 "鄭 총괄"…문재인 전 대통령 관여안했다 판단
鄭 측 입장문 통해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반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노영민 전 비서실장(왼쪽)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정·노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하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북송 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다.

탈북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해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북송 결정은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 주도했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을 통해 위법하게 북송시켰다고 검찰은 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런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나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