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 흐림여수21.2℃
  • 구름많음서청주21.4℃
  • 맑음북강릉17.6℃
  • 맑음원주19.4℃
  • 흐림완도20.5℃
  • 흐림성산21.4℃
  • 흐림보성군20.2℃
  • 구름많음대구20.9℃
  • 구름많음수원20.4℃
  • 맑음충주18.0℃
  • 흐림함양군17.9℃
  • 맑음홍천17.1℃
  • 흐림제주22.5℃
  • 구름많음거창17.3℃
  • 흐림순천17.2℃
  • 맑음인제16.2℃
  • 맑음대관령10.8℃
  • 구름많음양산시19.1℃
  • 흐림산청19.0℃
  • 구름많음인천22.0℃
  • 흐림진주18.2℃
  • 흐림거제18.8℃
  • 구름많음북부산17.3℃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울산18.7℃
  • 맑음정선군14.7℃
  • 흐림목포22.2℃
  • 흐림부안22.4℃
  • 흐림고창군21.2℃
  • 맑음영주15.7℃
  • 구름많음상주20.8℃
  • 맑음파주16.3℃
  • 맑음양평18.7℃
  • 흐림남해19.7℃
  • 맑음강릉20.4℃
  • 구름많음의령군17.5℃
  • 흐림해남21.5℃
  • 구름많음의성16.2℃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세종21.3℃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광주22.3℃
  • 구름많음금산21.1℃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보은17.7℃
  • 맑음문경18.4℃
  • 구름많음부여20.6℃
  • 맑음봉화13.4℃
  • 구름많음강진군20.7℃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합천18.9℃
  • 맑음이천20.3℃
  • 흐림고흥19.1℃
  • 맑음영덕16.9℃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많음대전22.8℃
  • 맑음춘천17.6℃
  • 흐림군산21.8℃
  • 안개백령도18.8℃
  • 구름많음북창원20.4℃
  • 맑음속초18.3℃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부산21.1℃
  • 흐림영광군21.8℃
  • 구름많음영천17.6℃
  • 맑음철원17.0℃
  • 흐림순창군20.4℃
  • 흐림장수17.8℃
  • 맑음북춘천17.1℃
  • 맑음동해18.6℃
  • 구름많음포항22.6℃
  • 흐림남원20.0℃
  • 맑음제천15.0℃
  • 흐림전주23.0℃
  • 구름많음홍성21.7℃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장흥20.6℃
  • 맑음청송군15.0℃
  • 구름많음보령22.5℃
  • 구름많음밀양18.7℃
  • 구름많음고창21.9℃
  • 맑음울릉도20.6℃
  • 맑음동두천18.6℃
  • 구름많음추풍령18.5℃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영월15.4℃
  • 맑음태백12.5℃
  • 맑음안동19.7℃
  • 흐림정읍22.1℃
  • 구름많음강화19.6℃
  • 맑음울진17.6℃
  • 맑음서울21.3℃
  • 구름많음천안19.6℃
  • 흐림서귀포22.3℃
  • 흐림창원19.6℃
  • 안개흑산도19.8℃
  • 구름많음경주시17.6℃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2-28 15:53:56
檢 "鄭 총괄"…문재인 전 대통령 관여안했다 판단
鄭 측 입장문 통해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반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노영민 전 비서실장(왼쪽)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정·노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하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북송 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다.

탈북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해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북송 결정은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 주도했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을 통해 위법하게 북송시켰다고 검찰은 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런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나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