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긴급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

  • 구름많음양평17.4℃
  • 맑음동두천17.3℃
  • 흐림서귀포21.7℃
  • 구름많음장수16.3℃
  • 구름많음광양시20.3℃
  • 구름많음서산20.9℃
  • 박무부산20.2℃
  • 구름많음수원19.9℃
  • 구름많음목포21.5℃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고창군20.2℃
  • 구름많음대구19.8℃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안동17.7℃
  • 구름많음부여18.9℃
  • 흐림북부산17.5℃
  • 구름많음광주21.4℃
  • 구름많음제천14.2℃
  • 맑음영덕16.1℃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북춘천15.3℃
  • 맑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거창16.3℃
  • 구름많음영주15.4℃
  • 맑음세종19.9℃
  • 구름많음서청주20.1℃
  • 흐림고흥18.4℃
  • 안개백령도18.9℃
  • 구름많음남해19.2℃
  • 맑음북강릉18.3℃
  • 흐림순천16.6℃
  • 맑음울릉도19.9℃
  • 구름많음함양군16.8℃
  • 구름많음창원19.3℃
  • 맑음대관령8.8℃
  • 흐림성산20.1℃
  • 안개흑산도19.6℃
  • 구름많음구미19.4℃
  • 구름많음밀양18.3℃
  • 구름많음여수20.6℃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인제13.9℃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합천17.1℃
  • 흐림울산17.3℃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충주16.7℃
  • 구름많음태백11.0℃
  • 구름많음군산20.7℃
  • 맑음강릉21.3℃
  • 구름많음춘천15.7℃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정선군12.6℃
  • 흐림강진군19.6℃
  • 구름많음의성15.2℃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남원18.8℃
  • 흐림홍성20.6℃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철원15.8℃
  • 구름많음대전20.8℃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청주22.7℃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상주18.3℃
  • 구름많음순창군18.9℃
  • 흐림천안18.5℃
  • 맑음동해18.7℃
  • 흐림양산시18.2℃
  • 구름많음보은17.8℃
  • 구름많음영광군20.8℃
  • 구름많음산청17.6℃
  • 구름많음정읍20.6℃
  • 구름많음추풍령16.8℃
  • 흐림장흥19.3℃
  • 흐림고산20.3℃
  • 흐림경주시16.3℃
  • 흐림영천16.2℃
  • 흐림해남20.6℃
  • 구름많음문경16.8℃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금산19.2℃
  • 맑음속초19.3℃
  • 구름많음의령군17.2℃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봉화11.6℃
  • 구름많음고창20.6℃
  • 구름많음부안21.1℃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강화19.7℃
  • 구름많음원주17.3℃
  • 흐림김해시18.7℃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통영19.2℃
  • 구름많음홍천15.5℃

긴급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2-27 20:07:31
정부가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는 제도다.

▲ 지난 1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코로나 백신 희생자 국민 추모 합동 분향소. [김지우 기자]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만 국가의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한다.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면 처벌 수위가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2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텔레그램 등 익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