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 수요자부담 도시가스 설치비 370세대 지원…500만원 융자

  • 맑음양평10.0℃
  • 맑음목포13.0℃
  • 맑음원주9.9℃
  • 구름많음성산16.2℃
  • 맑음장수7.3℃
  • 맑음청주13.6℃
  • 맑음진도군10.3℃
  • 맑음광양시12.9℃
  • 맑음고창군10.2℃
  • 맑음백령도11.6℃
  • 맑음전주12.1℃
  • 맑음영천11.8℃
  • 맑음금산9.0℃
  • 맑음강진군11.6℃
  • 맑음문경8.5℃
  • 맑음거창8.1℃
  • 맑음북부산14.3℃
  • 맑음울산12.0℃
  • 맑음의령군8.8℃
  • 맑음인제7.8℃
  • 맑음강릉9.8℃
  • 맑음남원11.3℃
  • 맑음남해11.9℃
  • 맑음서청주8.7℃
  • 맑음고창10.1℃
  • 맑음천안8.6℃
  • 맑음강화6.8℃
  • 맑음동해8.7℃
  • 맑음인천11.3℃
  • 맑음진주8.6℃
  • 맑음구미9.3℃
  • 맑음세종10.3℃
  • 맑음울진10.4℃
  • 맑음제천6.6℃
  • 맑음파주6.8℃
  • 맑음청송군8.1℃
  • 맑음부안11.5℃
  • 맑음북강릉8.4℃
  • 맑음고흥10.5℃
  • 맑음군산12.1℃
  • 맑음거제13.2℃
  • 맑음봉화7.5℃
  • 맑음속초7.8℃
  • 맑음완도12.2℃
  • 맑음장흥11.8℃
  • 맑음여수15.2℃
  • 맑음순창군10.9℃
  • 맑음영덕9.9℃
  • 맑음함양군8.8℃
  • 맑음보령9.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서산9.2℃
  • 비울릉도13.6℃
  • 맑음부여10.8℃
  • 맑음산청9.6℃
  • 맑음의성9.2℃
  • 맑음광주13.4℃
  • 맑음동두천8.8℃
  • 맑음충주8.0℃
  • 맑음영광군10.9℃
  • 맑음안동13.1℃
  • 맑음대관령3.2℃
  • 맑음대전10.9℃
  • 구름많음제주15.7℃
  • 맑음서울11.5℃
  • 맑음부산14.1℃
  • 맑음정읍11.0℃
  • 맑음홍성9.4℃
  • 맑음홍천8.5℃
  • 맑음상주9.3℃
  • 구름많음서귀포15.2℃
  • 맑음이천8.6℃
  • 맑음해남11.5℃
  • 구름많음포항13.7℃
  • 맑음영주7.1℃
  • 맑음수원10.7℃
  • 맑음태백4.7℃
  • 맑음추풍령7.3℃
  • 맑음임실9.5℃
  • 맑음경주시10.6℃
  • 구름많음고산14.5℃
  • 맑음통영13.7℃
  • 맑음순천9.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은8.5℃
  • 맑음북창원15.0℃
  • 맑음합천10.0℃
  • 맑음대구13.5℃
  • 맑음밀양13.8℃
  • 맑음북춘천8.4℃
  • 맑음정선군8.8℃
  • 맑음철원8.1℃
  • 맑음춘천8.3℃
  • 맑음보성군11.2℃
  • 맑음흑산도13.2℃
  • 맑음영월8.9℃
  • 맑음창원12.3℃

김해시, 수요자부담 도시가스 설치비 370세대 지원…500만원 융자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7 15:26:20
경남 김해시가 올해 도시가스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자 370세대를 확정, 세대당 연간 1.5% 저리로 최대 500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 지난 24일 열린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회의 [김해시 제공]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간 이뤄진 지원 기간에 39개 구간 530세대가 신청했는데, 김해시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12개 구간의 370세대를 선정해 2억4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하고자 올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불암동 선암마을, 대성동 논실마을, 진영읍 여래리 일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등이다.

세대당 지원 금액은 수요가에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의 50% 이상, 세대당 최고 500만 원까지다. 다만 가정 내 배관공사, 보일러 설치, 개인도로 배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는 시의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옥내 배관공사를 위해 적격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남에너지(주)가 공급 신청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사용자 배관 등을 시공해서는 안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