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스공사 무배당에 소액주주 소송 예고…"미수금 처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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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무배당에 소액주주 소송 예고…"미수금 처리는 위법"

김해욱
기사승인 : 2023-02-26 11:23:06
실제 소송 진행 시 공사 창립 이래 첫 집단소송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약 9조 원의 민수용 가스요금 미수금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예고했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올해 1월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검침·청구가 진행 중인 지난 1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도시가스 협력사에서 직원이 고지서 발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소액주주연대 측은 공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공사 창립 이래 첫 사례가 된다.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미수금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것을 전제로 한 방식으로,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엔 흑자로 기록된다.

미수금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은 가스공사 측이 민수용 요금은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현재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중이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약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약 8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 1분기에는 12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존에는 가스공사에서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난방비 급증 이슈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무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이번에는 무배당 결정했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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