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맹사업법 과잉규제" 주장에 정부 "가맹사업 발전 위한 기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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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과잉규제" 주장에 정부 "가맹사업 발전 위한 기본규칙"

김지우
기사승인 : 2023-02-22 16:30:25
"점포환경개선비, 가맹점주가 전액 부담해야"…공정위 "환경 개선은 가맹본부에도 이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비 분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법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규칙"이라며 일부 비합리적인 부분을 고칠 순 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김지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22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상생과 협력을 통한 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이다.

"점포환경 개선 비용 가맹점주가 전액 부담해야"

이날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점포환경개선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분담하는 제도에 대해 "프랜차이즈의 기본 속성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이 점포 확장이나 이전할 경우 가맹본부가 40%,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20%를 부담한다.

최 학회장은 "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독립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맹점 주인은 가맹점주"라면서 "가맹점의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은 당연히 주인인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환경을 개선하면 로열티, 차액가맹금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수입도 늘게 돼 있다"며 비용 분담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요구품목 공급 등의 대가로 수취하는 가맹금을 말한다.

"가맹계약 따라 영업시간 지켜야" vs "손님 없는데 강제 안 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측에 영업시간 준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일정한 영업시간 동안의 매출이 비용에 미달할 경우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가맹본부의 준수 요구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 학회장은 "가맹점주는 계약체결 전에 영업시간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정책을 미리 알고 (편의점 등)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준수 요구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건물 내 입점한 가맹점의 경우 사람들이 다 퇴근하면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도 가맹점에 영업을 강제할 수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이사는 상생 프랜차이즈 개념을 향상하고, 산업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프랜차이즈 상생 인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공정위가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생 개념화 미흡, 공공부문 주도에 대한 거부감, 고유성·상징성이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애경 산자부 유통물류과 총괄사무관은 "인증제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상향시켜줄 수 있지만, 동시에 가맹본부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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