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 정무보좌관,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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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정무보좌관, 세 번째 음주운전에도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분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6 19:51:55
A씨 혈중알콜농도 0.062%에도 '정직' 중징계 피해
청렴 솔선수범 역행 처분·솜방망이 처벌 비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신임을 받고 있는 정무보좌관 A씨가 세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에 그쳐 전라남도 수장의 측근 보호하기란 비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5급 상당의 정무보좌관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순천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062% 면허 정지 수치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 통보를 받은 전남도 감사실은 경징계 처분할 것을 인사위원회에 보고했고 인사위는 지난 2일 연봉월액의 3분의 1을 삭감하는 감봉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16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A씨를 정무보좌관으로 임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하지만, A씨가 정무직에 임명되기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를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감사실은 "A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시절에 일어난 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청렴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정무직인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가 강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A씨의 음주운전 적발을 최초 즉, 한 차례로 본 것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일 때 최대 중징계인 정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전남도의 감봉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감사실은 "정무직의 경우 공무원 신분 뿐만 아니라 도민의 신분까지 포함해서 엄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면서 "법적인 잣대로는 적발이 한 번이지만 이번 사례는 쓰리 아웃으로 봐야 한다"며 전남도 인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을 비판했다.

한 정무직 관계자는 "청렴이 우선인 정무직의 경우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김영록 지사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임명한 김영록 전남지사도 어떤 식으로든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취재진은 음주운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정무보좌관 A씨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무보좌관에 임명됐다.

A씨는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뒤 정무특보를 역임하다 김 지사 재선 뒤 또 다시 정부보좌관에 임명될 정도로 김영록 전남지사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목소리를 청취해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라면서 "지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해 소홀함이 없도록 지사님께 전달하고 민원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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