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의회, 공원묘원 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조사권 발동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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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공원묘원 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조사권 발동 '만지작'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6 17:09:04
24일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예정…통과 여부 주목
업체는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위 현장조사 마쳐
경남 의령군 부림면의 한 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 당초 폐기물을 순환토사로 규정했다가 뒤늦게 폐기물이라고 인정한 의령군에 대해 의령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령군의회 조순종 의원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오는 24일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로 폐기물 불법매립 사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조사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과 본회의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의령군의회 청사 [의령군의회 제공]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안건이 통과되면 군의회는 즉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분량과 성분 및 불법매립 과정과 군청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분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린 의령군이 폐기물이 아닌 순환토사로 규정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의령군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령군이 지난해 11월 14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복구 대상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토사로 명시한 이유다. 군은 당시 이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25톤 덤프트럭 2800대 분량의 폐기물을 순환토사로 판단, 오는 3월까지 전량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서를 발송했다.

그런데 원상복구 대상이 순환토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행정적 처분이 달라진다.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될 경우 불법 매립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영업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지만, 순환토사로 판단할 경우 건설폐기물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 의령군 부림면의 한 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돼 있는 폐기물 [독자 제공]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령 공원묘원에 매립된 폐기물의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10억 원대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업체로서는 불법매립 유혹을 떨쳐내기 힘들 만큼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초로 이 공원묘원 불법 매립 논란이 제기됐던 김해 삼영타일 반출 폐기물에 대해 김해시와 김해서부경찰서가 각종 공문을 통해 '폐기물'로 적시하고 있음에도, 의령군이 처음부터 순환토사로 단정한 것 자체가 특혜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경남도에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이달 초 공원묘원 불법매립 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남도행심위 관계자는 "자세한 행정심판 진행상황이나 사실관계 등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이번 말께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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