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소년 탈선 논란 '룸카페' 신·변종 특별 단속·수사

  • 흐림남해21.9℃
  • 흐림부안17.9℃
  • 구름많음산청20.4℃
  • 흐림함양군20.7℃
  • 흐림영덕20.6℃
  • 흐림울진20.6℃
  • 흐림밀양22.6℃
  • 흐림대구21.3℃
  • 구름많음서청주15.5℃
  • 흐림북창원22.9℃
  • 흐림안동19.2℃
  • 흐림거제22.2℃
  • 흐림상주19.7℃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원주17.2℃
  • 흐림장수18.4℃
  • 흐림강릉21.2℃
  • 흐림보은16.1℃
  • 흐림남원19.1℃
  • 흐림성산24.5℃
  • 흐림임실17.5℃
  • 흐림보성군21.3℃
  • 구름많음천안16.6℃
  • 맑음북춘천16.0℃
  • 흐림통영22.6℃
  • 흐림의성20.2℃
  • 구름많음파주13.6℃
  • 흐림제천15.6℃
  • 구름많음동두천14.7℃
  • 흐림포항22.0℃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강릉19.7℃
  • 구름많음청주17.6℃
  • 흐림고흥21.8℃
  • 구름많음춘천16.6℃
  • 흐림북부산22.7℃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21.1℃
  • 흐림홍천16.6℃
  • 흐림순천20.0℃
  • 흐림의령군21.0℃
  • 맑음대전16.3℃
  • 흐림동해21.9℃
  • 흐림보령16.4℃
  • 흐림목포19.1℃
  • 흐림합천21.0℃
  • 흐림정읍17.7℃
  • 흐림이천17.1℃
  • 흐림세종16.2℃
  • 흐림거창20.0℃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부여16.9℃
  • 흐림속초21.8℃
  • 구름많음인제18.0℃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19.5℃
  • 흐림충주16.7℃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강화13.7℃
  • 구름많음철원15.2℃
  • 흐림문경17.6℃
  • 비울릉도22.0℃
  • 흐림여수21.6℃
  • 흐림영월16.8℃
  • 흐림영광군17.7℃
  • 흐림금산17.2℃
  • 흐림서산15.6℃
  • 비제주22.7℃
  • 흐림진도군19.1℃
  • 흐림고창군17.5℃
  • 흐림양평17.6℃
  • 흐림고창18.0℃
  • 흐림흑산도18.7℃
  • 구름많음광주18.8℃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인천15.4℃
  • 맑음백령도15.4℃
  • 흐림청송군20.8℃
  • 흐림진주20.5℃
  • 흐림대관령13.8℃
  • 비창원22.1℃
  • 흐림추풍령18.8℃
  • 흐림김해시21.8℃
  • 천둥번개부산22.6℃
  • 흐림경주시21.5℃
  • 흐림수원16.1℃
  • 흐림고산21.6℃
  • 흐림서귀포24.6℃
  • 구름많음서울15.6℃
  • 흐림전주17.4℃
  • 흐림영주17.6℃
  • 흐림정선군18.2℃
  • 흐림홍성15.8℃
  • 흐림봉화18.6℃
  • 흐림태백16.4℃
  • 비울산22.0℃
  • 흐림양산시22.5℃

경기도, 청소년 탈선 논란 '룸카페' 신·변종 특별 단속·수사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6 07:12:59
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눈 뒤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도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의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