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시장, 항소심도 무죄…"불법사찰 증거 없어"

  • 맑음세종23.6℃
  • 맑음부여24.7℃
  • 맑음보은19.9℃
  • 맑음영주18.1℃
  • 맑음정읍22.4℃
  • 맑음의성18.6℃
  • 맑음보성군21.8℃
  • 맑음구미21.8℃
  • 맑음김해시23.3℃
  • 맑음인제19.0℃
  • 맑음거제23.1℃
  • 맑음광양시23.3℃
  • 맑음강화23.4℃
  • 맑음순천18.4℃
  • 맑음이천21.2℃
  • 맑음제주25.1℃
  • 맑음함양군18.9℃
  • 맑음서산24.7℃
  • 맑음양평23.6℃
  • 맑음영덕20.1℃
  • 맑음안동20.3℃
  • 맑음부산23.5℃
  • 맑음완도23.0℃
  • 구름많음임실20.6℃
  • 맑음대구21.7℃
  • 맑음남해23.4℃
  • 맑음상주20.3℃
  • 맑음원주21.8℃
  • 맑음부안23.8℃
  • 맑음영광군22.2℃
  • 맑음청송군16.2℃
  • 맑음동두천22.9℃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북춘천21.9℃
  • 맑음울산22.6℃
  • 맑음군산24.7℃
  • 맑음통영23.2℃
  • 흐림대관령16.7℃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창원23.6℃
  • 맑음흑산도24.2℃
  • 맑음순창군23.9℃
  • 맑음고산25.3℃
  • 맑음대전23.6℃
  • 맑음금산23.0℃
  • 맑음인천25.8℃
  • 맑음제천16.8℃
  • 맑음서청주23.5℃
  • 구름많음남원23.2℃
  • 맑음광주25.2℃
  • 맑음추풍령17.6℃
  • 맑음여수24.3℃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태백17.8℃
  • 맑음장흥21.3℃
  • 맑음진주21.5℃
  • 맑음서울24.4℃
  • 맑음홍천21.0℃
  • 맑음충주22.3℃
  • 맑음진도군21.3℃
  • 맑음고창21.5℃
  • 맑음산청19.8℃
  • 맑음북부산23.6℃
  • 맑음정선군18.5℃
  • 맑음울진23.4℃
  • 맑음해남21.8℃
  • 맑음춘천21.5℃
  • 맑음수원24.5℃
  • 맑음홍성23.7℃
  • 맑음장수18.2℃
  • 맑음고흥22.6℃
  • 맑음청주25.1℃
  • 맑음전주24.4℃
  • 맑음동해22.4℃
  • 맑음밀양23.5℃
  • 맑음천안23.7℃
  • 맑음문경18.7℃
  • 맑음의령군21.9℃
  • 맑음북강릉20.5℃
  • 맑음양산시23.8℃
  • 맑음고창군22.1℃
  • 맑음파주22.5℃
  • 맑음영월18.6℃
  • 맑음백령도24.0℃
  • 맑음영천19.4℃
  • 구름많음강릉20.3℃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속초20.7℃
  • 맑음강진군22.1℃
  • 맑음거창18.3℃
  • 맑음북창원23.5℃
  • 맑음보령24.4℃
  • 맑음포항23.7℃
  • 맑음목포25.0℃
  • 맑음철원20.6℃
  • 맑음봉화16.7℃
  • 맑음합천19.7℃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시장, 항소심도 무죄…"불법사찰 증거 없어"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5 17:16:46
1심 판단과 비슷…"피고인이 보고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 시장 "모든 의혹은 선거공작…"선거문화 바꾸는 계기 되길"
2년 전 보궐선거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 4대강 반대단체를 불법사찰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내용은 '박 시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11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8년 6월∼2009년 8월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에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문건을 국정원에 작성 요청한 뒤 보고 받는 방법으로 민간단체를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이 4대강 사찰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판단돼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련 국정원 보고서가 보고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전문진술'은 직접증거가 아닌 제3자를 통해 들은 진술을 기재한 증거다. 

허위 사실 공표 여부와 관련, "의혹에 대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의견 또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12년이 지난 시점에 발언이 나온 것이므로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상태에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무죄판결에 박 시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 모든 것이 정치공세이자 선거공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온갖 가짜뉴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 4.7 보궐선거와 같은 선거 캠페인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판결이 선거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