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선관위, 조합원 호별 방문으로 현금 돌린 조합장 예비후보 고발

  • 흐림부산21.1℃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거제20.7℃
  • 흐림고산13.7℃
  • 구름많음임실15.1℃
  • 흐림순창군15.7℃
  • 구름많음동해15.4℃
  • 구름많음청주17.2℃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태백15.9℃
  • 흐림철원12.3℃
  • 구름많음봉화17.2℃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남해19.4℃
  • 흐림원주14.1℃
  • 구름많음금산16.4℃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백령도11.5℃
  • 구름많음산청19.6℃
  • 구름많음목포13.9℃
  • 흐림김해시22.2℃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정읍15.0℃
  • 구름많음의성20.0℃
  • 흐림울릉도17.0℃
  • 구름많음해남16.3℃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홍성15.6℃
  • 구름많음추풍령17.3℃
  • 구름많음충주14.6℃
  • 맑음울산22.7℃
  • 흐림북창원22.3℃
  • 흐림대관령11.4℃
  • 맑음밀양22.8℃
  • 구름많음영월16.6℃
  • 구름많음부여16.5℃
  • 구름많음문경17.3℃
  • 흐림제주17.3℃
  • 흐림수원14.2℃
  • 맑음경주시22.6℃
  • 구름많음대구21.1℃
  • 흐림속초10.8℃
  • 구름많음진도군15.7℃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군산12.5℃
  • 구름많음고흥19.3℃
  • 맑음대전17.9℃
  • 흐림남원17.0℃
  • 구름많음청송군19.7℃
  • 흐림통영19.0℃
  • 흐림광주16.2℃
  • 흐림서귀포21.1℃
  • 흐림인제13.5℃
  • 구름많음보성군18.6℃
  • 흐림파주14.7℃
  • 흐림동두천13.4℃
  • 흐림정선군15.2℃
  • 흐림북춘천14.2℃
  • 구름많음안동18.0℃
  • 흐림북부산22.6℃
  • 흐림인천14.1℃
  • 흐림광양시18.6℃
  • 구름많음서청주17.3℃
  • 구름많음세종16.2℃
  • 구름많음보령16.1℃
  • 흐림순천16.5℃
  • 구름많음천안16.2℃
  • 구름많음완도21.9℃
  • 흐림춘천14.7℃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많음서산14.1℃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영광군13.3℃
  • 흐림영천21.1℃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강릉13.2℃
  • 흐림양평14.1℃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영주17.8℃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많음여수20.3℃
  • 구름많음진주20.8℃
  • 흐림북강릉12.4℃
  • 구름많음구미20.5℃
  • 흐림이천13.6℃
  • 구름많음전주16.2℃
  • 흐림고창13.0℃
  • 구름많음울진16.1℃
  • 흐림성산16.7℃
  • 구름많음상주18.9℃
  • 구름많음보은16.0℃
  • 흐림장수15.3℃
  • 흐림강화13.4℃
  • 흐림고창군14.2℃
  • 흐림서울14.1℃
  • 맑음부안14.4℃

경남선관위, 조합원 호별 방문으로 현금 돌린 조합장 예비후보 고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2-15 15:38:55
조합원 '가가호호' 방문, 지지 호소하며 현금·음료 제공 혐의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남도선관위가 15일 조합원 등에게 현금과 음료를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모습 [박유제 기자]

입후보예정자 A 씨와 조합원 B 씨는 이번 달 초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해 공약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및 그 가족 7명에게 총 210만 원의 현금과 총 9만 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호별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이 같은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