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0대 지적장애인 학대하고 임금 등 가로챈 70대 사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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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지적장애인 학대하고 임금 등 가로챈 70대 사업주 실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4 11:06:15
임금 2억여원 미지급은 물론 폭행 등 혐의 징역 3년 6개월 김치공장에서 일하는 60대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노예처럼 부리며 임금과 국민연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70대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청사. [청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14일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68)씨의 임금 2억11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년 6개월간 B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해 임의대로 쓴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2021년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B 씨의 옷을 벗긴뒤 공장 밖으로 쫒아내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원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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