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0대 지적장애인 학대하고 임금 등 가로챈 70대 사업주 실형

  • 비안동14.8℃
  • 흐림서산15.9℃
  • 흐림양산시17.3℃
  • 흐림정선군12.9℃
  • 흐림봉화13.4℃
  • 흐림속초14.7℃
  • 흐림북강릉15.2℃
  • 흐림영월13.9℃
  • 흐림순창군14.9℃
  • 흐림강진군17.9℃
  • 흐림구미15.0℃
  • 비제주20.0℃
  • 비부산18.8℃
  • 흐림문경14.6℃
  • 흐림홍천12.5℃
  • 비북부산16.5℃
  • 흐림동두천12.8℃
  • 흐림충주15.3℃
  • 흐림완도18.3℃
  • 비울릉도18.1℃
  • 흐림강릉15.5℃
  • 흐림영주14.3℃
  • 흐림광양시16.7℃
  • 흐림해남18.6℃
  • 비서귀포20.1℃
  • 흐림군산15.2℃
  • 흐림남해16.1℃
  • 흐림거제17.2℃
  • 흐림청송군14.3℃
  • 흐림경주시15.7℃
  • 흐림거창14.3℃
  • 흐림서울15.1℃
  • 흐림진도군19.2℃
  • 흐림의성14.9℃
  • 흐림고산19.2℃
  • 비청주16.3℃
  • 흐림부여15.4℃
  • 흐림세종15.2℃
  • 흐림고창15.1℃
  • 흐림보은14.2℃
  • 흐림수원15.8℃
  • 비울산16.0℃
  • 비대구14.9℃
  • 흐림인제11.4℃
  • 흐림김해시15.4℃
  • 흐림파주12.5℃
  • 흐림보성군17.1℃
  • 흐림철원11.7℃
  • 흐림고흥17.8℃
  • 흐림남원14.8℃
  • 흐림제천14.3℃
  • 흐림부안14.9℃
  • 흐림고창군15.0℃
  • 흐림강화14.2℃
  • 흐림백령도13.8℃
  • 흐림대관령11.1℃
  • 흐림동해16.3℃
  • 비광주16.1℃
  • 비대전15.2℃
  • 흐림춘천12.3℃
  • 흐림원주14.8℃
  • 흐림산청14.3℃
  • 흐림통영17.2℃
  • 흐림울진15.4℃
  • 흐림북창원16.3℃
  • 흐림서청주14.7℃
  • 비창원16.3℃
  • 흐림의령군14.7℃
  • 흐림진주14.6℃
  • 흐림금산14.7℃
  • 흐림성산20.1℃
  • 흐림인천15.4℃
  • 흐림합천15.4℃
  • 흐림순천14.7℃
  • 흐림임실14.9℃
  • 흐림밀양16.1℃
  • 흐림홍성15.1℃
  • 비포항16.6℃
  • 흐림영광군14.8℃
  • 비목포16.7℃
  • 흐림천안15.4℃
  • 흐림추풍령13.6℃
  • 흐림영덕15.4℃
  • 흐림태백12.2℃
  • 흐림장수13.5℃
  • 비여수17.1℃
  • 흐림보령16.1℃
  • 흐림이천14.4℃
  • 흐림양평14.2℃
  • 흐림북춘천12.0℃
  • 비흑산도16.8℃
  • 흐림영천15.0℃
  • 비전주15.2℃
  • 흐림정읍14.9℃
  • 흐림상주14.6℃
  • 흐림함양군14.8℃
  • 흐림장흥18.1℃

60대 지적장애인 학대하고 임금 등 가로챈 70대 사업주 실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14 11:06:15
임금 2억여원 미지급은 물론 폭행 등 혐의 징역 3년 6개월 김치공장에서 일하는 60대 지적장애인을 16년간 노예처럼 부리며 임금과 국민연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70대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청사. [청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는 14일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간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68)씨의 임금 2억11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년 6개월간 B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1621만 원을 11회에 걸쳐 인출해 임의대로 쓴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2021년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B 씨의 옷을 벗긴뒤 공장 밖으로 쫒아내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원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16년 6개월이라는 매우 긴 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