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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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

김윤경
기사승인 : 2023-02-13 16:30:58
경제6단체 공동 성명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중단 및 법안폐기" 촉구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날 "절박한 심정으로 모였다"면서 야당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중단 및 법안폐기"를 촉구했다.

▲ 경제6단체가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사관계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그 근거로 경총의 최근 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감면에 대해 응답자의 80.1%가 반대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여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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