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된장 담그기 체험행사-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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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된장 담그기 체험행사-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08 14:31:47
경남 밀양시는 7∼8일 이틀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된장 담그기 체험과정을 진행했다.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내 발효음식체험장에서 체험 참가자들이 직접 씻은 메주와 소금, 물을 항아리에 넣고 있다. [밀양시 제공]

이번 과정은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자와 학생, 치매어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발효음식체험장에서 실시됐다. 

올바른 음식 문화 보급을 넘어 삶의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인 슬로푸드의 대표음식 전통된장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건강한 식문화 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체험은 메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항아리에 직접 된장을 담는 순서로 진행됐다. 직접 메주를 씻고 소금과 물을 항아리에 넣어 된장을 담그는 활동을 통해 한식의 기본이 되는 장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담근 된장은 농업기술센터 발효음식체험장의 항아리에서 5월까지 숙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5월에는 장 가르기, 11월에는 고추장 담그기 과정을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밀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밀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내내 운영한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와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내용이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최경범 밀양소방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인의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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