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계, 금융위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 맑음남해26.8℃
  • 맑음함양군27.9℃
  • 구름많음제주28.3℃
  • 맑음부여27.9℃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해남27.5℃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순천26.5℃
  • 구름많음문경28.5℃
  • 맑음의령군27.9℃
  • 맑음울산26.6℃
  • 구름많음전주29.5℃
  • 맑음북부산29.1℃
  • 흐림영덕23.6℃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고산26.8℃
  • 맑음거창27.3℃
  • 구름많음충주27.9℃
  • 맑음거제26.1℃
  • 맑음여수25.5℃
  • 구름많음상주29.9℃
  • 맑음보성군27.1℃
  • 맑음합천28.8℃
  • 맑음경주시29.1℃
  • 맑음임실26.6℃
  • 구름많음서귀포26.6℃
  • 맑음북창원29.2℃
  • 흐림강릉26.3℃
  • 맑음고창29.2℃
  • 맑음강화25.9℃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광주28.6℃
  • 구름많음백령도21.7℃
  • 구름많음보은26.9℃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영월25.5℃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홍천26.6℃
  • 구름많음창원27.9℃
  • 맑음광양시28.1℃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부안29.2℃
  • 구름많음울릉도24.1℃
  • 구름많음인제26.3℃
  • 맑음흑산도25.4℃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울진23.7℃
  • 맑음진주27.5℃
  • 맑음의성29.5℃
  • 맑음영천27.4℃
  • 맑음장수27.1℃
  • 맑음강진군28.0℃
  • 맑음고흥27.2℃
  • 맑음영광군28.8℃
  • 맑음대구28.8℃
  • 맑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안동28.6℃
  • 맑음양산시30.5℃
  • 맑음장흥27.5℃
  • 구름많음세종28.3℃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철원26.3℃
  • 맑음남원27.6℃
  • 구름많음파주26.8℃
  • 구름많음청송군28.6℃
  • 흐림북춘천23.8℃
  • 구름많음정선군25.9℃
  • 맑음군산27.2℃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태백25.1℃
  • 맑음금산28.4℃
  • 맑음진도군27.2℃
  • 흐림북강릉25.2℃
  • 구름많음원주27.0℃
  • 맑음대전28.0℃
  • 맑음보령29.3℃
  • 맑음통영25.3℃
  • 흐림춘천23.7℃
  • 흐림동해24.2℃
  • 구름많음동두천28.2℃
  • 맑음산청27.6℃
  • 맑음홍성28.2℃
  • 구름많음양평25.1℃
  • 구름많음서울29.0℃
  • 맑음봉화28.7℃
  • 구름많음이천27.4℃
  • 맑음부산26.3℃
  • 맑음고창군28.0℃
  • 맑음서청주27.7℃
  • 흐림대관령22.9℃
  • 맑음순창군28.1℃
  • 맑음목포27.6℃
  • 구름많음밀양29.3℃
  • 맑음정읍28.2℃
  • 맑음서산28.1℃

경제계, 금융위에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건의

김윤경
기사승인 : 2023-02-08 12:01:26
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현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되어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 품질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건수 [대한상의 발표 캡처]

대한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감사인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부담을 들었다.

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적격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인 후보가 적은 문제도 있다. 공인회계사법 21조 3항에 따라 감사인은 동일한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어려움이 가중된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로 감사인 역량이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가 있고 기업 부담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김윤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