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생아 '낙상 뇌출혈' 뒤늦게 조치한 산후조리원 3명 검찰 송치

  • 맑음영천27.4℃
  • 맑음광양시28.1℃
  • 구름많음전주29.5℃
  • 구름많음창원27.9℃
  • 맑음북부산29.1℃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서울29.0℃
  • 맑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세종28.3℃
  • 구름많음고산26.8℃
  • 맑음금산28.4℃
  • 맑음보성군27.1℃
  • 맑음통영25.3℃
  • 구름많음철원26.3℃
  • 흐림영덕23.6℃
  • 맑음울산26.6℃
  • 맑음거제26.1℃
  • 맑음강진군28.0℃
  • 맑음정읍28.2℃
  • 흐림대관령22.9℃
  • 맑음완도29.1℃
  • 맑음남원27.6℃
  • 구름많음추풍령26.7℃
  • 구름많음백령도21.7℃
  • 구름많음안동28.6℃
  • 구름많음충주27.9℃
  • 맑음대전28.0℃
  • 맑음고창군28.0℃
  • 맑음흑산도25.4℃
  • 맑음의성29.5℃
  • 맑음남해26.8℃
  • 맑음서청주27.7℃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양평25.1℃
  • 맑음북창원29.2℃
  • 맑음청주28.7℃
  • 맑음광주28.6℃
  • 맑음진주27.5℃
  • 구름많음파주26.8℃
  • 맑음함양군27.9℃
  • 맑음임실26.6℃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27.3℃
  • 구름많음보은26.9℃
  • 흐림북춘천23.8℃
  • 맑음강화25.9℃
  • 맑음양산시30.5℃
  • 맑음목포27.6℃
  • 구름많음원주27.0℃
  • 맑음장수27.1℃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동해24.2℃
  • 맑음고흥27.2℃
  • 구름많음울진23.7℃
  • 맑음보령29.3℃
  • 구름많음울릉도24.1℃
  • 구름많음서귀포26.6℃
  • 맑음부여27.9℃
  • 구름많음상주29.9℃
  • 맑음부산26.3℃
  • 구름많음이천27.4℃
  • 맑음합천28.8℃
  • 맑음영주27.5℃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많음정선군25.9℃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동두천28.2℃
  • 맑음대구28.8℃
  • 맑음영광군28.8℃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고창29.2℃
  • 맑음부안29.2℃
  • 구름많음홍천26.6℃
  • 맑음의령군27.9℃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포항25.9℃
  • 맑음여수25.5℃
  • 맑음봉화28.7℃
  • 맑음해남27.5℃
  • 맑음순천26.5℃
  • 구름많음인제26.3℃
  • 흐림강릉26.3℃
  • 맑음군산27.2℃
  • 구름많음구미29.9℃
  • 구름많음속초23.2℃
  • 구름많음문경28.5℃
  • 구름많음영월25.5℃
  • 맑음순창군28.1℃
  • 구름많음밀양29.3℃
  • 맑음산청27.6℃
  • 맑음장흥27.5℃
  • 흐림북강릉25.2℃
  • 맑음홍성28.2℃
  • 맑음진도군27.2℃
  • 구름많음태백25.1℃

신생아 '낙상 뇌출혈' 뒤늦게 조치한 산후조리원 3명 검찰 송치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2-08 10:43:00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와 관련, 해당 산후조리원 원장 등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 부산MBC 방송 보도 캡처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께 생후 13일 된 신생아가 산후조리원 처치대에서 떨어졌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혐의다. 아기가 떨어졌을 당시 간호사와 조무사는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산후조리원은 사고 다음날 보호자 동의 없이 아기를 옮겨 엑스레이를 찍고 머리에 골절을 확인한 뒤에야 부모에 사실을 털어놓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아기는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어 5세까지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하보건소는 현행법상 아기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곧바로 보건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해당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하는 한편 이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