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갈비탕 쏟은 음식점 "손님 잘못" 항소했다가…배상 1800만원으로 늘어

  • 흐림거창14.3℃
  • 흐림구미16.9℃
  • 흐림북창원16.4℃
  • 비울산15.5℃
  • 흐림강릉14.8℃
  • 흐림영광군14.7℃
  • 흐림영월16.9℃
  • 비부산16.5℃
  • 흐림장수13.4℃
  • 흐림합천15.3℃
  • 흐림임실14.7℃
  • 흐림김해시15.7℃
  • 흐림양평15.8℃
  • 흐림동두천15.3℃
  • 구름많음백령도14.1℃
  • 흐림장흥16.0℃
  • 흐림태백13.0℃
  • 흐림고창15.3℃
  • 흐림군산16.1℃
  • 흐림서울16.7℃
  • 흐림강화13.6℃
  • 흐림고산18.0℃
  • 흐림서산14.9℃
  • 비흑산도17.0℃
  • 흐림속초13.8℃
  • 흐림추풍령15.6℃
  • 비창원15.6℃
  • 흐림정읍15.9℃
  • 흐림영주14.6℃
  • 흐림양산시16.5℃
  • 흐림통영15.6℃
  • 흐림홍성15.2℃
  • 흐림인천16.4℃
  • 흐림울릉도17.0℃
  • 흐림청주19.1℃
  • 흐림보령15.9℃
  • 흐림상주15.5℃
  • 흐림부여15.2℃
  • 흐림북춘천13.5℃
  • 흐림전주16.6℃
  • 흐림남해16.0℃
  • 구름많음철원14.5℃
  • 흐림원주16.1℃
  • 흐림북부산16.8℃
  • 흐림인제12.8℃
  • 흐림정선군14.2℃
  • 흐림경주시15.2℃
  • 비포항18.1℃
  • 흐림광주16.8℃
  • 흐림세종16.1℃
  • 흐림거제15.7℃
  • 흐림강진군16.4℃
  • 흐림진도군15.6℃
  • 흐림충주15.8℃
  • 흐림의성15.3℃
  • 흐림부안16.1℃
  • 흐림천안15.2℃
  • 흐림의령군14.7℃
  • 흐림안동15.6℃
  • 흐림파주13.1℃
  • 흐림봉화13.5℃
  • 흐림완도16.4℃
  • 흐림밀양16.0℃
  • 흐림제천14.1℃
  • 흐림대관령10.3℃
  • 흐림금산15.6℃
  • 흐림대전18.3℃
  • 흐림산청14.6℃
  • 흐림청송군14.1℃
  • 흐림성산19.4℃
  • 흐림울진17.3℃
  • 흐림영천15.4℃
  • 흐림고창군15.3℃
  • 흐림해남16.4℃
  • 흐림대구16.3℃
  • 흐림동해14.6℃
  • 흐림영덕16.3℃
  • 흐림남원15.6℃
  • 흐림보은15.9℃
  • 흐림순천14.3℃
  • 흐림수원15.8℃
  • 흐림이천15.6℃
  • 흐림함양군14.6℃
  • 비목포16.5℃
  • 흐림서청주15.4℃
  • 흐림진주14.3℃
  • 흐림고흥16.1℃
  • 흐림문경15.2℃
  • 흐림춘천14.1℃
  • 흐림북강릉13.3℃
  • 비서귀포19.6℃
  • 흐림홍천14.4℃
  • 비제주18.8℃
  • 흐림보성군15.9℃
  • 흐림순창군14.6℃
  • 흐림광양시15.5℃
  • 비여수17.0℃

갈비탕 쏟은 음식점 "손님 잘못" 항소했다가…배상 1800만원으로 늘어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06 09:42:08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것과 관련, 음식점 측이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갈비탕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배상액 1700여만 원보다 100만 원 더 늘어난 1800여 만원을 업체 측이 A 씨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점심나절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다가,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2년가량 2개 병원에서 입원과 23차례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서, 음식점을 상대로 24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 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