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갈비탕 쏟은 음식점 "손님 잘못" 항소했다가…배상 1800만원으로 늘어

  • 흐림서귀포19.9℃
  • 구름많음홍성16.3℃
  • 흐림성산17.8℃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추풍령17.8℃
  • 구름많음영주17.8℃
  • 흐림남원17.3℃
  • 흐림동두천13.7℃
  • 구름많음영덕19.8℃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서청주17.2℃
  • 구름많음장수15.8℃
  • 흐림고산13.3℃
  • 흐림양평14.9℃
  • 맑음경주시23.2℃
  • 구름많음해남16.7℃
  • 구름많음영광군15.0℃
  • 흐림인천14.2℃
  • 흐림강릉13.0℃
  • 흐림제주17.6℃
  • 구름많음안동18.9℃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고흥19.0℃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많음합천21.6℃
  • 구름많음김해시23.9℃
  • 구름많음북부산24.2℃
  • 구름많음상주18.7℃
  • 흐림이천14.3℃
  • 비북강릉11.9℃
  • 흐림원주15.5℃
  • 맑음울산23.8℃
  • 구름많음대구22.0℃
  • 흐림북춘천13.4℃
  • 구름많음밀양23.9℃
  • 구름많음보은17.5℃
  • 구름많음문경17.6℃
  • 흐림울릉도16.7℃
  • 맑음보령16.7℃
  • 흐림파주15.6℃
  • 흐림속초10.7℃
  • 구름많음백령도12.3℃
  • 구름많음장흥18.5℃
  • 흐림보성군17.1℃
  • 구름많음충주15.6℃
  • 구름많음광주17.1℃
  • 흐림인제10.1℃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금산16.7℃
  • 흐림흑산도14.9℃
  • 흐림거제19.3℃
  • 구름많음태백16.0℃
  • 흐림강화13.5℃
  • 구름많음진도군14.7℃
  • 구름많음부산22.0℃
  • 흐림여수20.2℃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춘천14.9℃
  • 흐림순창군15.7℃
  • 구름많음정읍16.3℃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고창14.7℃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천안16.4℃
  • 구름많음창원24.5℃
  • 흐림동해14.5℃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많음청송군19.2℃
  • 맑음전주16.6℃
  • 구름많음울진16.1℃
  • 맑음부안15.1℃
  • 구름많음고창군15.8℃
  • 흐림광양시20.4℃
  • 흐림서울14.7℃
  • 맑음부여17.8℃
  • 맑음군산13.4℃
  • 맑음청주17.3℃
  • 흐림철원11.1℃
  • 흐림홍천14.6℃
  • 구름많음영천21.8℃
  • 맑음양산시25.8℃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진주21.3℃
  • 흐림정선군15.3℃
  • 맑음세종18.0℃
  • 구름많음순천16.9℃
  • 흐림남해21.1℃
  • 구름많음목포14.1℃
  • 구름많음서산14.8℃
  • 흐림산청18.6℃
  • 구름많음구미21.0℃
  • 구름많음임실16.0℃
  • 흐림대관령11.5℃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제천15.7℃

갈비탕 쏟은 음식점 "손님 잘못" 항소했다가…배상 1800만원으로 늘어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2-06 09:42:08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것과 관련, 음식점 측이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갈비탕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배상액 1700여만 원보다 100만 원 더 늘어난 1800여 만원을 업체 측이 A 씨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점심나절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다가,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2년가량 2개 병원에서 입원과 23차례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서, 음식점을 상대로 24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 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