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갈비탕 쏟은 음식점 "손님 잘못" 항소했다가…배상 1800만원으로 늘어

  • 맑음통영26.6℃
  • 맑음장수21.2℃
  • 맑음문경24.7℃
  • 맑음남원24.6℃
  • 맑음거창23.9℃
  • 맑음파주24.0℃
  • 맑음울산28.2℃
  • 맑음양평26.6℃
  • 맑음철원26.1℃
  • 맑음부산30.4℃
  • 맑음보은24.1℃
  • 맑음순창군25.0℃
  • 맑음부안25.8℃
  • 맑음밀양27.4℃
  • 맑음동해27.2℃
  • 맑음속초29.2℃
  • 맑음고창군24.4℃
  • 맑음전주27.1℃
  • 맑음영주26.0℃
  • 맑음이천26.1℃
  • 맑음고흥27.2℃
  • 맑음세종25.8℃
  • 맑음충주24.4℃
  • 맑음울진26.1℃
  • 맑음광주27.3℃
  • 맑음완도26.7℃
  • 맑음인제23.7℃
  • 맑음성산25.3℃
  • 맑음포항29.8℃
  • 맑음서울26.9℃
  • 맑음강화25.1℃
  • 맑음청주28.0℃
  • 맑음진주26.0℃
  • 맑음의성24.0℃
  • 맑음보령25.1℃
  • 맑음상주26.1℃
  • 맑음원주26.7℃
  • 맑음북강릉27.1℃
  • 맑음산청25.4℃
  • 맑음목포26.4℃
  • 맑음거제27.0℃
  • 맑음금산25.2℃
  • 맑음정선군23.5℃
  • 맑음수원25.4℃
  • 맑음보성군25.5℃
  • 맑음부여24.7℃
  • 맑음흑산도25.7℃
  • 맑음백령도25.7℃
  • 맑음서귀포28.7℃
  • 맑음홍천25.0℃
  • 맑음경주시26.4℃
  • 맑음영월24.4℃
  • 맑음영광군25.0℃
  • 맑음순천23.1℃
  • 맑음울릉도27.5℃
  • 맑음고창24.9℃
  • 맑음대전26.7℃
  • 맑음여수29.5℃
  • 맑음북창원31.3℃
  • 맑음봉화22.6℃
  • 맑음해남25.0℃
  • 맑음홍성25.3℃
  • 맑음고산27.0℃
  • 맑음북춘천25.7℃
  • 맑음김해시29.6℃
  • 맑음남해27.0℃
  • 맑음북부산29.0℃
  • 맑음군산25.7℃
  • 맑음추풍령25.3℃
  • 맑음구미27.2℃
  • 맑음장흥25.4℃
  • 맑음합천25.9℃
  • 맑음광양시28.0℃
  • 맑음제주28.5℃
  • 맑음동두천25.7℃
  • 맑음함양군24.5℃
  • 맑음의령군25.8℃
  • 맑음대관령21.7℃
  • 맑음영천26.3℃
  • 맑음대구30.0℃
  • 맑음서청주24.8℃
  • 맑음천안25.0℃
  • 맑음서산25.6℃
  • 맑음정읍25.6℃
  • 맑음인천26.5℃
  • 맑음춘천25.8℃
  • 맑음청송군23.5℃
  • 맑음양산시29.5℃
  • 맑음안동25.8℃
  • 맑음영덕28.2℃
  • 맑음강릉29.5℃
  • 맑음태백22.0℃
  • 맑음진도군25.8℃
  • 맑음창원30.0℃
  • 맑음임실23.4℃
  • 맑음제천22.8℃
  • 맑음강진군27.1℃

갈비탕 쏟은 음식점 "손님 잘못" 항소했다가…배상 1800만원으로 늘어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2-06 09:42:08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것과 관련, 음식점 측이 배상 판결을 받자 손님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갈비탕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배상액 1700여만 원보다 100만 원 더 늘어난 1800여 만원을 업체 측이 A 씨에게 배상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점심나절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다가,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2년가량 2개 병원에서 입원과 23차례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서, 음식점을 상대로 24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 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의 안전 유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