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 대형카페서 계단 잇단 골절 사고에도 "부주의 탓"…법정 가나

  • 흐림파주22.5℃
  • 맑음양산시28.3℃
  • 맑음산청27.8℃
  • 구름많음부안25.6℃
  • 구름많음속초22.4℃
  • 구름많음북강릉22.3℃
  • 흐림대전19.2℃
  • 맑음포항27.1℃
  • 구름많음문경28.1℃
  • 흐림부여18.9℃
  • 흐림흑산도23.9℃
  • 맑음봉화26.4℃
  • 맑음남원28.4℃
  • 맑음울산25.2℃
  • 맑음밀양29.1℃
  • 흐림영월26.6℃
  • 맑음홍성28.5℃
  • 구름많음구미30.7℃
  • 구름많음진도군24.5℃
  • 흐림금산22.9℃
  • 비전주20.4℃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목포25.3℃
  • 흐림동두천19.7℃
  • 맑음남해26.2℃
  • 흐림고창24.8℃
  • 맑음인천26.6℃
  • 맑음경주시27.4℃
  • 맑음영주23.3℃
  • 구름많음원주27.5℃
  • 맑음서산26.8℃
  • 흐림철원21.3℃
  • 구름많음춘천27.5℃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완도25.5℃
  • 구름많음추풍령28.7℃
  • 구름많음상주29.3℃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군산21.4℃
  • 구름많음울진22.0℃
  • 맑음의령군27.9℃
  • 맑음김해시27.1℃
  • 맑음안동29.2℃
  • 맑음진주26.3℃
  • 맑음수원24.1℃
  • 맑음함양군30.5℃
  • 흐림서울26.4℃
  • 흐림영광군24.1℃
  • 맑음제주27.3℃
  • 천둥번개청주26.8℃
  • 구름많음태백23.1℃
  • 맑음북창원27.9℃
  • 맑음보령26.7℃
  • 맑음강진군27.5℃
  • 맑음순천25.3℃
  • 맑음청송군28.7℃
  • 맑음대관령20.7℃
  • 흐림고산23.6℃
  • 맑음고흥26.3℃
  • 구름많음합천28.4℃
  • 맑음거제26.7℃
  • 맑음백령도21.1℃
  • 흐림고창군20.0℃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충주31.0℃
  • 구름많음보은26.4℃
  • 맑음영천28.4℃
  • 맑음보성군27.4℃
  • 흐림울릉도22.4℃
  • 흐림서귀포24.4℃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양평27.8℃
  • 구름많음홍천29.9℃
  • 구름많음북춘천27.1℃
  • 맑음정선군27.6℃
  • 흐림세종18.4℃
  • 흐림인제18.9℃
  • 구름많음성산24.2℃
  • 흐림서청주23.1℃
  • 맑음영덕23.7℃
  • 맑음순창군27.8℃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광주26.8℃
  • 맑음강화24.8℃
  • 맑음거창29.1℃
  • 구름많음제천26.2℃
  • 구름많음동해23.4℃
  • 맑음장흥25.7℃
  • 맑음대구29.7℃
  • 맑음의성31.4℃
  • 맑음부산25.1℃
  • 맑음광양시27.4℃
  • 맑음여수25.7℃
  • 맑음북부산27.8℃
  • 구름많음장수24.3℃
  • 맑음통영26.3℃

함안 대형카페서 계단 잇단 골절 사고에도 "부주의 탓"…법정 가나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1-31 16:18:09
비슷한 시기 미끄러짐 사고 3건이나
중상 50대, 1년 만에 '핀' 제거 수술
보험사 "1심 판결 후 배상여부 검토"

한 음식점 안의 같은 장소에서 최소한 3명 이상의 손님이 미끄러짐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면 단순 실족일까, 아니면 업주의 시설관리 책임일까.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 대형 카페의 계단에서 50대 여성이 1년여 전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 등도 크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회사 측의 보상 거부로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기사와 관련없는 계단 미끄러짐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A 씨가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2021년 12월 5일이다. 지인들과 함께 함안군에 있는 한 대형카페에 들른 A 씨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온몸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해 창원 마산의료원으로 후송된 그는 분쇄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부산지역 골절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후 재활치료를 계속해 온 A 씨는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서 1년 2개월 만에 뼈에 박힌 '핀'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간 A 씨가 부담해야 했던 수술비와 입원비, 비급여 의료보조기 임대료 등 순수 치료비만 1000만 원가량이지만, 해당 카페가 가입한 삼성화재 측에서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A 씨는 "퇴원한 뒤 삼성화재 측 손해사정인이 찾아와 '카페 업주 측에서 보상에 동의를 안해줘서 못해주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A 씨 측 손해사정인 B 씨 역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영업배상책임 보험은 시설물 이용객이 계단을 이용하는 도중 넘어지는 경우 배상을 하도록 가입돼 있는 보험인데, 해당 카페 측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주와 삼성화재 측 얘기는 다르다. 이 카페 업주라고 밝힌 C 씨는 통화에서 "보험회사가 CCTV 영상자료를 수거해 검토한 결과 업소 책임이 아니라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여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고에 대비해 가입해 놓은 보험인데 배상할 일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판단해 배상하면 될 일을 가입자가 배상하라 마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부산의 한 손해사정인 D 씨도 "시설에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업주의 배상 승인이나 동의 거부로 배상을 못해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카페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사람이 비단 A 씨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A 씨 측 손해사정인 B 씨는 "확인 결과 A 씨가 사고를 당한 전후 또 다른 2명의 카페 손님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 피해자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관계자는 "A 씨 외에도 또 다른 손님이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사실이 확인됐다"며 "A 씨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니 1심 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배상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