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월 말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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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3-01-30 20:54:15
1주택자 LTV 추가 완화도 추진
신규 대출로 전환시엔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
정부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LTV의 30%까지 허용한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선 LTV 50%, 비규제지역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신규 대출로 갈아탈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와 강북구 지역 아파트 단지들. [이상훈 선임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야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를 오는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3월 말부터는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돼 규제지역 다주택자들도 LTV의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매매업자들은 규제 지역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분기 중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없앤다.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에 위치한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도 없애기로 했다.

이외에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모든 신청자에 대해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대출로 대환할 때 신규대출 시점의 DSR과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환대출을 쉽게 하고 매월 상환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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