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임대인-무주택 청년 '전세보증' 1억→2억원 상향

  • 흐림인천17.5℃
  • 흐림문경15.7℃
  • 흐림양산시18.3℃
  • 흐림고창군16.3℃
  • 흐림서울17.4℃
  • 흐림고흥18.8℃
  • 흐림영주15.9℃
  • 비청주16.2℃
  • 흐림부여16.1℃
  • 흐림천안16.1℃
  • 흐림군산16.1℃
  • 흐림대관령13.3℃
  • 흐림보령16.6℃
  • 흐림울진16.5℃
  • 흐림속초16.6℃
  • 비포항18.2℃
  • 흐림영광군16.7℃
  • 흐림거창16.3℃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16.2℃
  • 비광주17.9℃
  • 비전주16.6℃
  • 흐림동두천16.2℃
  • 흐림함양군17.6℃
  • 비울산17.4℃
  • 흐림서청주15.6℃
  • 비목포17.6℃
  • 흐림완도19.1℃
  • 흐림김해시16.8℃
  • 흐림밀양18.1℃
  • 흐림청송군15.7℃
  • 흐림추풍령14.6℃
  • 흐림강진군19.7℃
  • 흐림영천16.5℃
  • 흐림합천16.7℃
  • 흐림봉화15.0℃
  • 비제주19.9℃
  • 비대전15.8℃
  • 흐림동해16.5℃
  • 흐림북춘천15.0℃
  • 흐림영덕16.6℃
  • 흐림순천17.9℃
  • 비창원17.0℃
  • 흐림정읍16.0℃
  • 흐림홍천15.3℃
  • 흐림성산19.7℃
  • 흐림거제18.0℃
  • 흐림통영17.9℃
  • 흐림충주15.5℃
  • 비울릉도17.5℃
  • 흐림경주시17.7℃
  • 흐림북창원17.5℃
  • 흐림장흥19.7℃
  • 흐림제천13.8℃
  • 흐림서산17.1℃
  • 흐림구미15.9℃
  • 흐림백령도16.2℃
  • 흐림남원16.9℃
  • 흐림세종15.6℃
  • 비대구16.6℃
  • 흐림의령군16.1℃
  • 흐림상주15.1℃
  • 흐림인제14.6℃
  • 비여수18.2℃
  • 비부산18.8℃
  • 흐림보은15.7℃
  • 흐림순창군17.4℃
  • 흐림파주16.0℃
  • 비서귀포19.8℃
  • 흐림금산15.8℃
  • 흐림북강릉16.3℃
  • 흐림진도군18.4℃
  • 비홍성16.9℃
  • 흐림춘천15.2℃
  • 흐림양평16.3℃
  • 흐림수원17.8℃
  • 비흑산도17.2℃
  • 흐림산청16.6℃
  • 흐림정선군13.6℃
  • 흐림의성16.5℃
  • 흐림강릉16.9℃
  • 흐림광양시18.5℃
  • 흐림부안16.3℃
  • 흐림태백13.5℃
  • 흐림진주15.8℃
  • 흐림해남19.8℃
  • 비안동15.7℃
  • 흐림고산18.9℃
  • 흐림임실16.4℃
  • 흐림보성군19.3℃
  • 흐림철원16.0℃
  • 흐림강화17.1℃
  • 비북부산18.7℃
  • 흐림원주15.7℃
  • 흐림남해17.0℃
  • 흐림이천16.3℃
  • 흐림영월14.4℃

주택금융공사, 임대인-무주택 청년 '전세보증' 1억→2억원 상향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25 09:12:27
임대금반환자금보증·무주택 청년특례전세보증 갑절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HF공사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이고, 주택 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 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된다.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이와 함께, HF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