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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새해 변화 정책' 7개 분야 87개 항목 홈페이지 홍보

김도형 기자
기사승인 : 2023-01-18 17:06:56
경남 합천군은 1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군청 웹 홈페이지(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합천군 합천읍 전경 [김도형 기자]

누리집에는 경남도 시책을 포함해 △생활·세제 분야 8건 △창업·일자리 분야 9건 △사회·복지보건 분야 21건 △여성·가족·교육 분야 15건 △주거·교통분야 14건 △농림·축산분야 9건 △문화·관광·환경분야 11건 등 총 7개 분야, 87개 항목이 담겨 있다.  

먼저 생활·세제 분야는 기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돼 공평과세 실현을 반영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도 상세하게 들어 있다.

창업·일자리 분야에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웨이팅보드,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의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저소득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가구 기준 약 8만3000원이 인상된 부분이다.

여성·가족·교육 분야에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등록 시 1인당 9만5000원을 지원한다. 

주거·교통 분야에선 관내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47%이하로 변경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된다. 오는 5월부터는 관내 농업인이면서 기본 자격만 갖추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로, 기존 1인당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환경분야에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로 월 9만5000원 인상과 더불어 지원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김윤철 군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이 새로운 시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나 읍, 면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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