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로봇랜드 민간업자에 2심 패소한 경남도…상고 포기하고 1662억 공탁

  • 맑음금산32.9℃
  • 구름많음울진34.6℃
  • 맑음청주34.5℃
  • 구름많음청송군34.5℃
  • 맑음창원38.9℃
  • 맑음양산시40.3℃
  • 맑음보성군34.5℃
  • 구름많음서울32.4℃
  • 구름많음의성34.6℃
  • 맑음거제35.7℃
  • 맑음부여33.8℃
  • 구름많음원주32.7℃
  • 맑음남원33.8℃
  • 맑음합천38.4℃
  • 맑음경주시36.7℃
  • 맑음대전34.3℃
  • 맑음천안32.7℃
  • 맑음고창34.3℃
  • 맑음흑산도33.0℃
  • 맑음영천35.8℃
  • 구름많음양평33.5℃
  • 맑음북창원38.1℃
  • 구름많음북춘천32.1℃
  • 맑음해남33.9℃
  • 구름많음수원32.1℃
  • 맑음성산33.7℃
  • 맑음완도34.1℃
  • 맑음홍성33.7℃
  • 맑음부산34.5℃
  • 맑음파주31.9℃
  • 맑음의령군37.6℃
  • 맑음고흥35.2℃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인제32.0℃
  • 맑음임실32.8℃
  • 맑음밀양37.7℃
  • 구름많음철원31.3℃
  • 맑음부안34.0℃
  • 맑음서귀포32.9℃
  • 맑음영덕36.6℃
  • 맑음서청주33.1℃
  • 맑음강릉35.9℃
  • 맑음구미35.8℃
  • 구름많음정선군32.3℃
  • 맑음영주32.7℃
  • 맑음장흥35.3℃
  • 맑음상주34.0℃
  • 구름많음홍천32.5℃
  • 맑음김해시39.5℃
  • 구름많음봉화31.4℃
  • 맑음강진군36.3℃
  • 맑음인천31.7℃
  • 맑음추풍령32.3℃
  • 맑음울산36.6℃
  • 맑음보은31.5℃
  • 맑음서산33.8℃
  • 맑음함양군35.2℃
  • 맑음울릉도35.0℃
  • 맑음세종33.2℃
  • 맑음장수30.7℃
  • 맑음영광군34.1℃
  • 구름많음영월32.6℃
  • 맑음여수35.1℃
  • 맑음이천33.7℃
  • 맑음북강릉36.6℃
  • 맑음진주37.3℃
  • 맑음문경33.3℃
  • 맑음제천31.6℃
  • 맑음순창군34.1℃
  • 맑음백령도31.3℃
  • 맑음속초36.6℃
  • 맑음보령33.0℃
  • 맑음대구35.2℃
  • 구름많음안동34.0℃
  • 맑음남해36.0℃
  • 맑음전주34.4℃
  • 구름많음동두천31.9℃
  • 맑음고창군34.1℃
  • 맑음광양시37.1℃
  • 맑음고산31.3℃
  • 맑음통영33.0℃
  • 맑음목포32.1℃
  • 맑음북부산38.5℃
  • 맑음군산32.2℃
  • 구름많음충주33.0℃
  • 맑음동해35.7℃
  • 구름많음대관령28.5℃
  • 맑음제주34.3℃
  • 맑음광주34.6℃
  • 맑음진도군31.9℃
  • 구름많음춘천32.1℃
  • 맑음거창36.6℃
  • 맑음산청35.9℃
  • 맑음정읍34.0℃
  • 맑음포항35.9℃
  • 맑음순천33.3℃
  • 구름많음태백29.9℃

로봇랜드 민간업자에 2심 패소한 경남도…상고 포기하고 1662억 공탁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6 18:16:28
"승소 가능성·이자 비용 부담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 없다" 경남도가 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1662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경남 창원의 마산로봇랜드 [UPI뉴스 DB]

경남도는 16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로봇랜드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로봇랜드는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창원지방법원은 2010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와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1000억 원)으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는 준공 후 로봇랜드재단에 기부채납된 상태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및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민간사업투자비), 운영비 등을 합한 1662억 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