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로봇랜드 민간업자에 2심 패소한 경남도…상고 포기하고 1662억 공탁

  • 구름많음홍성15.8℃
  • 흐림대구22.2℃
  • 흐림동두천15.6℃
  • 흐림성산15.1℃
  • 흐림영광군13.6℃
  • 흐림보성군17.8℃
  • 구름많음포항22.6℃
  • 흐림흑산도13.1℃
  • 구름많음봉화17.7℃
  • 흐림장흥18.0℃
  • 구름많음남원18.7℃
  • 흐림해남14.7℃
  • 맑음보은19.0℃
  • 비북강릉10.2℃
  • 흐림목포13.6℃
  • 구름많음천안16.1℃
  • 흐림광주17.5℃
  • 구름많음북부산24.6℃
  • 구름많음양평16.9℃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동해14.5℃
  • 구름많음서울15.6℃
  • 흐림춘천12.9℃
  • 흐림고창14.0℃
  • 맑음금산18.3℃
  • 흐림고창군15.3℃
  • 구름많음서청주17.2℃
  • 흐림속초9.5℃
  • 흐림전주15.4℃
  • 구름많음이천16.0℃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함양군20.0℃
  • 구름많음울릉도15.8℃
  • 흐림인천14.2℃
  • 구름많음울산23.5℃
  • 흐림광양시20.2℃
  • 흐림남해20.3℃
  • 흐림완도17.1℃
  • 흐림북춘천12.4℃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영천22.2℃
  • 구름많음순창군16.8℃
  • 흐림합천21.3℃
  • 구름많음세종17.7℃
  • 구름많음청송군19.6℃
  • 흐림거제19.2℃
  • 구름많음군산14.1℃
  • 흐림고산13.1℃
  • 맑음상주20.3℃
  • 흐림북창원22.6℃
  • 구름많음태백15.6℃
  • 맑음백령도12.3℃
  • 구름많음정읍15.7℃
  • 구름많음안동20.1℃
  • 흐림인제10.3℃
  • 흐림강진군16.9℃
  • 구름많음강화14.0℃
  • 흐림고흥18.7℃
  • 흐림순천17.2℃
  • 구름많음원주15.2℃
  • 구름많음수원15.9℃
  • 맑음장수15.7℃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추풍령18.3℃
  • 흐림의령군21.4℃
  • 흐림여수20.1℃
  • 맑음문경19.3℃
  • 흐림서산14.1℃
  • 흐림창원22.6℃
  • 맑음경주시23.4℃
  • 흐림서귀포18.6℃
  • 흐림산청18.9℃
  • 구름많음거창20.5℃
  • 흐림정선군14.3℃
  • 흐림강릉11.7℃
  • 구름많음양산시25.3℃
  • 흐림대관령10.7℃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울진15.5℃
  • 흐림제주16.5℃
  • 흐림제천14.1℃
  • 구름많음대전19.3℃
  • 구름많음밀양23.9℃
  • 구름많음진주22.1℃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파주15.9℃
  • 흐림홍천14.7℃
  • 흐림진도군13.3℃
  • 흐림철원10.1℃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영월15.8℃
  • 구름많음청주18.4℃
  • 흐림김해시23.9℃
  • 구름많음부여18.1℃

로봇랜드 민간업자에 2심 패소한 경남도…상고 포기하고 1662억 공탁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1-16 18:16:28
"승소 가능성·이자 비용 부담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 없다" 경남도가 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1662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경남 창원의 마산로봇랜드 [UPI뉴스 DB]

경남도는 16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로봇랜드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로봇랜드는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창원지방법원은 2010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와 해지시지급금 등 11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1000억 원)으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는 준공 후 로봇랜드재단에 기부채납된 상태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및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민간사업투자비), 운영비 등을 합한 1662억 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