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기성의 경제분석] 또 중대재해 터진 요진건설…중대재해법은 장식인가

  • 맑음백령도30.3℃
  • 구름많음창원37.8℃
  • 맑음보은33.0℃
  • 맑음문경33.6℃
  • 맑음북춘천33.7℃
  • 구름많음양산시36.1℃
  • 맑음순창군33.8℃
  • 맑음함양군35.6℃
  • 맑음목포32.1℃
  • 맑음인제32.2℃
  • 맑음천안31.3℃
  • 맑음추풍령33.0℃
  • 맑음영덕36.1℃
  • 맑음의령군37.9℃
  • 맑음철원32.7℃
  • 맑음인천31.2℃
  • 맑음서울33.4℃
  • 맑음안동34.9℃
  • 맑음부여33.2℃
  • 맑음합천37.3℃
  • 맑음전주33.3℃
  • 맑음남원34.7℃
  • 맑음의성35.0℃
  • 구름많음밀양38.2℃
  • 맑음동해36.0℃
  • 맑음세종32.8℃
  • 맑음해남33.5℃
  • 맑음울진37.2℃
  • 맑음임실32.9℃
  • 맑음서귀포31.7℃
  • 맑음홍성32.6℃
  • 맑음북강릉35.9℃
  • 맑음여수36.6℃
  • 구름많음영천35.6℃
  • 맑음흑산도32.6℃
  • 맑음청주34.6℃
  • 맑음태백31.0℃
  • 맑음순천33.9℃
  • 맑음강진군35.2℃
  • 맑음봉화32.8℃
  • 맑음거창36.5℃
  • 맑음이천33.5℃
  • 맑음보령31.3℃
  • 맑음포항36.9℃
  • 맑음속초35.5℃
  • 맑음대전34.4℃
  • 맑음광주34.9℃
  • 맑음춘천33.4℃
  • 구름많음경주시36.5℃
  • 맑음서산32.3℃
  • 맑음파주32.3℃
  • 맑음영주33.1℃
  • 맑음산청36.0℃
  • 맑음보성군34.8℃
  • 맑음울릉도33.0℃
  • 맑음대구37.2℃
  • 맑음정선군33.6℃
  • 맑음부안32.2℃
  • 맑음서청주33.0℃
  • 맑음장흥35.1℃
  • 맑음원주34.0℃
  • 맑음구미36.5℃
  • 구름많음거제32.7℃
  • 맑음청송군35.2℃
  • 맑음강릉36.4℃
  • 맑음충주34.3℃
  • 구름많음북창원39.2℃
  • 맑음제천32.3℃
  • 맑음동두천32.2℃
  • 맑음상주34.4℃
  • 맑음진도군31.7℃
  • 맑음제주34.2℃
  • 맑음고창군32.9℃
  • 구름많음울산36.7℃
  • 맑음영월33.2℃
  • 구름많음북부산34.8℃
  • 맑음홍천34.1℃
  • 맑음수원32.3℃
  • 맑음고산31.7℃
  • 맑음정읍33.5℃
  • 맑음고창33.1℃
  • 맑음장수31.0℃
  • 맑음대관령28.4℃
  • 구름많음김해시35.4℃
  • 맑음양평33.3℃
  • 구름많음부산33.9℃
  • 구름많음통영33.3℃
  • 맑음군산31.7℃
  • 맑음성산34.0℃
  • 맑음진주37.6℃
  • 맑음고흥36.3℃
  • 맑음영광군32.0℃
  • 맑음남해36.0℃
  • 맑음광양시37.0℃
  • 맑음강화28.6℃
  • 맑음완도33.7℃
  • 맑음금산33.5℃

[김기성의 경제분석] 또 중대재해 터진 요진건설…중대재해법은 장식인가

김기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16 14:05:30
요진건설 현장서 1명 사망·2명 부상…작년 사고 이후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에서 시행까지 3개월…'날림 법안' 논란
안전조치 개선보다 법적 회피 급급한 기업들…로펌만 돈 벌어
대기업 오너·CEO는 법 뒤에 숨고 중소기업은 경영 공백 우려
건설현장에서 새해 들어 첫 번째 중대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요진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14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틀비계(이동형 발판계단)를 들어 올리는 작업 도중 크레인이 철근 구조물에 부딪히면서 철근 더미가 무너져 근로자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다. 지난해 2월 성남시 수정구의 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에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공교롭게 첫 번째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 올해 들어서도 첫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 2022년 2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 '요진건설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 현장 추락사' 관련 민주노총 시위 현장. [뉴시스] 

요진건설, 시공능력 70위권…호텔업도 영위

요진건설은 업력이 47년에 달하고 시공능력 순위 70위권의 중견건설업체다. 요진와이시티라는 브랜드로 일산과 아산 등지에서 부동산 개발업으로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2018년에는 캐피탈호텔을 1400억 원에 인수해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으로 재개장해 호텔업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한마디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점검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작년 승강기 추락사고나 올해 철근 압사 사고는 모두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고에 해당한다. 더구나 작년 사고로 건설업계 1호 사고라는 불명예를 안았음에도 또 유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 노력이나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게 사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사망자는 더 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CEO를 처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12건에 2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7.3%가 늘어난 것이다. 건설업만 떼 놓고 보더라도 사망자가 101명에서 10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사고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체 사고의 60% 이상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예방할 수 있는 추락이나 끼임, 부딪힘 사고였다는 얘기다. 작업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기업들, 안전 조치 개선보다는 법적 회피에 급급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 법이 입법에서 시행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날림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업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고 또 안전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당장 형사처벌을 면하는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예방을 통해 중대사고를 줄이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함에도 처벌을 덜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결과를 빚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견 이상의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부터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고 있고, 사고가 나면 우선 로펌을 찾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다. 결국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법을 급하게 시행하면서 로펌들만 재미를 보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다.

중소 건설업체는 경영 공백도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들은 소위 바지 대표를 내세우거나 안전책임자라는 직책을 만들어 오너나 CEO는 법 뒤로 숨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대표를 맡고 있어서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 길조차 막혀있다. 따라서 대표가 징역형을 받게 되면 경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업 자체의 존재마저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미비점은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가 책임져야 할 안전 관련 규정, 그리고 현장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이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이다. 

요진건설, 첫 번째 사고 이후 안전대책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다만 이번 요진건설의 두 번째 중대재해 사고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안전수칙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고, 어디에 돈을 썼는지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작년 승강기 추락사고 이후 회사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 과정에서 대표를 비롯한 안전책임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족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있으면 대표자뿐 아니라 오너의 책임을 묻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KPI뉴스 / 김기성 대기자 bigpe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기성
김기성

기자의 인기기사